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2021년부터는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율이 10억 원 초과 분에 대하여 인상이 되어 최고세율 구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2021년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2021년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양도소득세율은 ①2년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과 ②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주택 중과 기본세율 + 20%, 3주택 중과 기본세율 + 30%)이 2021. 06. 01. 이후 양도분부터 각각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분양권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021. 06. 01.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1년 미만 분양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70%, 1년 이상 분양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60%가 적용이 됩니다.
고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이 바뀌었나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2년 이상 거주하였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8%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누어서 각각 4%(40% 한도)를 적용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다주택자인 경우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이 가능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게 됩니다.
또한 2021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 판정 시 주택 수에 산입되므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222247913195
이상으로 2021년 달라진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