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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Mar 09. 2021

소득세 계산법 간단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이를 합쳐서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변찬우 세무사가 소득세 계산법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소득세 계산법 어떻게 되나요?


출처 : 국세청홈페이지



소득세 계산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티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본인의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계산되며, 여기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 ·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직접 장부 작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업자들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경비율 제도입니다.

경비율 제도를 이용하는 추계신고의 경우에는 매입 경비와 인건비, 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명 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하는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하면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소득세 절세방법은?


1. 장부를 기장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간편장부를 통하여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어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를 통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참고로 간편장부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합니다.

소기업 · 소상공인인 경우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면 납부금액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등의 사유가 아닌 중도 해지 시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므로 가입 전에 꼭 고려가 필요합니다. 혹시, 노란우산공제 단점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221961110468



이상으로 소득세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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