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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Mar 10. 2021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 3월 3일 코로나19기간 동안 실직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지원금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채용 여력이 약해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여 고용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지원제도입니다.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 체결을 체결한 경우, 신규채용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고용촉진장려금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1개월 이상 실업자 6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한 경우, 신규채용 1명당 월 100만원씩 6개월동안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문

추가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월 60만원을 6개월간 추가 지원하여 고용안전을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근로조건은?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1개월 이상 실업 중이기만 하면 지원 조건이 충족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사업주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단기 계약 가능) 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추가로 채용하시는 것은 불가니다. 신규직원이 채용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동일 사업주의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하니 이 점도 확인하셔야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 후 지원해야 신청 조건이 가능하므로 워크넷 구직등록을 했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은?

① 온라인신청

② 방문, 우편 접수

▶ 온라인신청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접속 후 → 로그인 → 기업서비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 신청서 탭에서 내용 작성 → 단계별 진행

자세한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안내문 파일을 아래에 올려드릴테니 참고해 주세요.



▶ 방문, 우편 접수

사업체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접수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콜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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