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종전에는 각종 투자세액공제들이 조특법 조문별로 규정하고 있어 복잡했던 내용들이 올해에는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여 통합되어 2021년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법인세 세액공제 중 하나인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통합투자세액공제란?
1. 대상업종은?
모든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등)은 제외합니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은?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다만, 토지, 건축물,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② 위의 ①에 해당하는 공제 대상 유형 · 무형자산(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3. 공제금액은?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금액은 중소기업 10%(중견기업 3%, 일반기업 1%, 다만, 신성장 · 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일반기업 3%)입니다. 여기서 추가공제금액도 있는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공제해줍니다.
4. 조심할 점은?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액감면과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월된 세액공제와 당해연도의 감면은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에 해당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신고시 발생된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되므로 당해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꼭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