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세무사 변찬우 Mar 12. 2021

실업급여 신청방법(수급조건, 수급기간)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찬우 세무사가 실업급여 신청방법(수급조건, 수급기간)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①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고용보험에 비용을 납부한 기록이 있을 것

② 회사에서 이직을 하기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쳤을 때 180일 이상일 것

(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④ 구직자가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여줄 것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신가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2019. 10. 1.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30세 미만, 3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구간이 개정 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훨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달라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부분은 원래 재직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사업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다 고용 자격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항이 다 되셨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하기 힘드시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하셔도 된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상담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530으로 해주세요!

작가의 이전글 통합투자세액공제 법인세 신고시 적용받고 있나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