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2018년부터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인원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한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란?
소비성서비스업의 제외한 내국인으로 2021년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여기서 해당 과세 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기간은?
2018년 세법 개정으로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 3년간 연속해서 공제하며, 일반 기업의 경우 2년간 연속해서 공제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며,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액공제받은 후 2년 이내 인원 감소에는 폐업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만 사업을 포괄 양도하고 고용 인원이 전원 승계가 되었다면 사후관리하지 않습니다. 이때 가산세 및 가산이 자는 적용되지 않아서 공제받은 세액(원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청년정규직 근로자와 상시근로자란?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는 청년이 34세 이하인 사람이지만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청소년을 제외합니다. 다만 병역이행기간은 현재 연령에서 6년을 한도로 차감하여 줍니다.
상시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및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등은 포함이 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