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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Mar 18. 2021

법인 성실신고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혹시 법인 성실신고 대상자라면 이 포스팅에 주목해주세요!



법인 성실신고 대상자란?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 배당 · 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②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③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소규모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세무사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했지만 지금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없이 바로 법인 성실신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답니다.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왜 하나요?


몇 년 전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본인과 아내 등이 100% 소유한 이른바 '가족회사'를 이용해 공금을 유용하고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정부는 이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족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가족회사에 대하여 더욱더 규제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성실 신고 확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답니다. 요즘 부동산 법인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 부동산 법인들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6/08/05/0010/prev_ver



법인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시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은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법인 성실신고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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