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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Mar 22. 202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서류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상생을 돕기 위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 기간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였는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와 제출 서류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부동산 임대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공제기간(20. 1. 1. ~ 21. 12. 31.) 동안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임대료를 인하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총족해야 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①의 상가 건물


2.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일 것(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됨)


3. 임차인은 '20. 1. 31. 이전부터 임차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인 경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과 제출 서류는?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에 아래 제출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였거나, 무신고,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서 배제가 되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 불이행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와 제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과 해당 여부는 국세상담센터 126 ▶ ⑥ 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착한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산세 감면도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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