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전문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가 손실이 나면 이월결손금이 생기는데 다음 해에 이익이 발생하면 기존에 손실 난 부분과 상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을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월결손금인데 오늘은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이월결손금이란?
이월결손금이란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말합니다. 기업이 어떤 사업연도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준비금을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기말미처리결손금으로 처리하게 되며, 이같이 해서도 처리하지 못한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부담으로 하여 이월합니다.
(출처 : NAVER 지식백과)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법인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월결손금 공제가 100% 가능한 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③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④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⑤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⑥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따라서, 중소기업과 뭔가 도움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없이 전액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게 됩니다.
공제 가능한 법인세 이월결손금은?
법인세 이월결손금은 10년간 이월이 가능(단, 2008년 이전에 발생분은 5년)합니다. 다만, 이미 사용한 결손금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결손금소급공제제도에 따라 소급받은 결손금과, 당기 전에 과세표준계산시 이월결손금으로 이미 공제된 금액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월결손금도 이중공제가 가능하지 않겠죠? 참고로 법인세 이월결손금은 공제한도 내에서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