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을 받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용계좌 개설 신청과 미신고 가산세 등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사업용계좌 개설 신청은?
사업용계좌 개설 신청은 은행에 가서 만들면 되는데 꼭 사업자등록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본으로도 충분하지만 간혹 원본을 요구하는 은행도 있으니 해당은행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원본을 가져가는 것이 편하며 대표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요새는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해당 사업장 근처의 영업점에서 발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며, 매출 등이 일어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은행도 있으니 미리 체크하고 가셔야 헛걸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장을 받을 때에는 인터넷뱅킹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뱅킹이 되어야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사업용 통장을 개설하였다면 다음에는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는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계좌개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우편 및 방문 신고는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용계좌신고서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해 주세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는?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 하는 경우 미신고 수입금액의 0.2%와 사용대금 합계액의 0.2% 중 큰 금액을 미신고 가산세로 부과되며, 사업용계좌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 가산세가 미사용금액의 0.2%만큼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조특법상 감면규정(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므로 꼭 기한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사업용계좌 개설 신청과 미신고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