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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Apr 01. 2021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올해부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이 인상되어 최고세율 구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달리 종합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많이 벌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은?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및 조특법상 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및 특별소득공제가 포함됩니다.


당초에는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42%였으나 2021년부터 최고 종합소득세율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5% 세율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민세를 포함하는 경우 49.5%로 10억을 초과하는 소득인 경우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가 계산이 되는데 종합소득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라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억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초과누진방식으로 계산은 3,760만 원 + (2억 - 1억 5천만 원) × 38% = 5,660만 원으로 나옵니다.

누진공제방식으로 계산은 2억 × 38% - 1,940만 원 = 5,660만 원으로 초과누진방식 계산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누진방식이나 누진공제방식이나 종합소득세는 동일한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꼭 신고해야 하나요?

①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②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의 편지를 받아보게 됩니다. 제출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국세청의 경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 국세청에서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아래와 같은 문서를 등기로 받아보게 된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222285819321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세율이 인상되니 소득세 부담이 좀 더 늘어나겠죠?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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