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발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을 해야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정발급하는지 수정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셨나요? 변찬우 세무사가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및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열거하고 있다.
혹시 기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는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으로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221453246067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가산세란?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연발급 · 미전송 · 지연전송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 원) 한도로 부과되며 고의적 위반은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중복 부과 배제되어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 발급 ·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나 정정 가능한가요?
거래 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삭제 · 폐기 · 정정이 불가능하며, 착오 기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 취소가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어떻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전부가 해제된 경우이며 일부 계약의 해지는 공급가액 변동으로 해지된 금액만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10만 원 재화 공급 후 3만 원 해지 시 3만 원에 대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못 발행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많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