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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Apr 05. 2021

법인도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나요? 예정신고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올해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 제도를 적용하여 법인도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아보게 됩니다. 달라진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부가세 예정고지와 신고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7.1 ~ '20.12.31)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4월 2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가 생략이 되며,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를 납부하는 대신에 부가세 예정신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법인사업자도 예정고지제도를 적용하여 2021년 4월 예정고지분부터 고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방법은?


부가세 예정고지는 등기로도 받아 볼 수 있지만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하는 소규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하거나,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이 없다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하여 간단하게 무실적 신고도 가능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부가세는 분할납부, 즉 분납이 불가능한 세목입니다. 하지만 당장 부가세를 낼 돈이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① 납부 가능한 일부금액이라도 먼저 납부합니다.

부가세는 1월 25일(올해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납부기간이며, 그때까지 납부하지 않더라도 체납은 아닙니다. 과소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3월에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일부금액이라도 먼저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카드로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다는 할부 납부도 가능하므로 신용카드로 납부시 특정 사유가 없어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카드수수료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③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당초 연장된 징수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추가 신청 가능



원래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였으나, 2021년부터는 소규모법인사업자분들은 조금이나마 신고가 수월해지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달라진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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