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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Apr 07. 2021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와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발급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국내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및 관련 지침 등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동 재산에 대하여 자금 출처를 확인받아야지 반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금 출처 확인서 중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와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확인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확인서별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확인서를 접수하면 재산세과에서 확인서 검토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부동산 매각 자금은 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처리하며 예금 등 자금 출처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서 발급시 그 동안 세금신고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세금 미납된 내역 등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란?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 및 양도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확인해주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게 됩니다. 발급 신청 시 첨부 서류는 등기부등본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란?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 등의 국내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급 누계금액이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예금 등에 관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발급을 신청하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이 되며 관할세무서에서 필요시 2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시 아래의 첨부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금 출처 확인서 중에서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와 예금 등에 대한 자금 출처 확인서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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