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2021년에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하지만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 2)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 기록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 §208)
장부를 비치 ·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법적 경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② 중 작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해명자료나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되므로 꼭 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silrity/222285819321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