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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신과 의사 박종석 Mar 31. 2017

비밀과 사생활

정신과 전문의로서 연예인 사생활 유출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1. 나중에 취직할 때 정보가 새어나가서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보험가입이나 연금 혜택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까요?

타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정신과 진료의 경우 사생활의 보호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가 진료 안정성과 

치료 compliance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환자의 의무기록이나 개인정보는 어떠한 이유나 목적으로 던 유출이나

 공유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부모 형제 친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엔 정의의 원칙하에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엄격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미국 UCLA 병원에서 유명 배우의 의무기록이 직원을 통해 기자에게 전달된 사례에서는 

담당 직원이 사직한 것은 물론 차후에 주법원과 연방법원으로부터 형사 고발되어 막대한 

손해보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같은 선례를 따라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질병을 내 개인의 가십거리나 농담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 

확인도 안 된 루머를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확대 재생산하는 것.
환자의 생명과 마음을 다루는 의사라면 누구보다 조심하고 지양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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