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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ilverback Jul 25. 2022

주취감형(酒醉減刑)의 속내

  나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한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 국민들 대다수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쓰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일제강점기 법조체계의 유산을 물려받고 있는 듯하여 지금이 100년 전 일제강점기인지 아니면 21세기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고리타분하고 열불 터지는 판결이 넘쳐흐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 성폭력범죄라든지 음주운전으로 살인을 한 경우, 재벌이나 의사 혹은 법조계 인사들이나 정치인 같은 유명 권력가들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형량이 나오는 경우에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나는 합의적 의심을 해본다. 혹시 대한민국에서 법을 만들고 사건을 조사하고, 해석하고 판결하는 사람들이 맘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고, 음주를 하고 차를 몰고 싶고, 혹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유리한 사람들의 죄를 무마해주기 위해서 제멋대로 법을 해석하고 판결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몇 년간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주취감형(酒醉減刑)의 경우에도, 술을 먹고 누군가를 살인한 사람의 상태가 심신 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감형을 한다는 제도인데,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고 지나갈 이 워딩을, 전 국민이 두 손 들고 반대를 하는대도 여전히 법제도에서 인용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사건을 조사하고 판결을 담당하는 법조계 사람들이 술을 먹고 차를 몰고 싶어 하거나,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 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 누가 명확하게 논증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만약 누군가 타인을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형을 당하기는 싫고 5년 정도만 감옥에서 살다가 나올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술을 잔뜩 마시고 난 뒤 차를 몰고 가서 목표로 한 사람을 차로 치어 살인한다면 그 사람은 주취감형으로 자유롭게 살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말일까? 


  술을 마시는 행위는 본인의 의지이다. 누군가 타인의 입에 술을 억지로 부어 넣거나, 남몰래 주사기 같은 것으로 알콜을 주입하지 않는 것인 한, 술은 자신이 취하고 싶기 때문에 자신의 손과 입을 이용해서 알콜을 마시는 스스로의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셔서 심신 미약 상태에 이른다 할지라도 스스로 원해서 일부러 심신 미약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본인이 원해서 스스로의 행위로 심신 미약 상태에 이르게 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감형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우리나라 형법체계에서 주취감형이라는 조항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감경 사항에 대해 함께 규정하고 있어서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자의적인 음주 자체를 심신 미약에서 제외하면 될 일을 왜들 그리 밍그적거리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고 처리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판결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든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 대다수가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의 법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생선가게에 입사한 고양이라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입에서 생선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된다. 끝.



참고 :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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