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조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라는 양반은 아래와 같이 발언한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점입가경이다. 목불인견이다. 후안무치 이자 안하무인이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 양반은 '사람들 개개인이 정부의 허락도 없아 혼자서 마구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단어의 조합이나 언어의 장난이 아니다. 지휘자에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가치관이다.
이 양반의 레토릭을 자세히 들여다보라. 그러면 해당 발언에서 가장 두드러진 초점이 '권력'이라는 단어에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 개개인들이 모두 '주권'을 갖는 고유한 존재라는 생각 이전에, 그 주권에서 나오는 '권력'이라는 것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권의 고유성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같이 한 나라에 모여서 살아갈 때 누려야 할 복지의 가치, 국가의 존재이유 같은 공공성을 먼저 생각하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때려잡을 수 있는 권한, 누구를 감옥에 쳐 넣을 수 있는 권력 같은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5천만 국민 각자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놈의 권력만 행사하지 않는다면 개개인이 주권이라는 것을 갖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처럼 들린다.
사실 일본이 정확히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를 하고 있다. 이는 제국주의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표방하는 가치관이다. 국민들은 가만히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 그러면 국가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잘하리라는 것. 이 나라가 검찰공화국이 되고 난 이후부터, 조직의 힘을 맹신하고 전체가 개개인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시스템이 보란 듯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법조계가 일제의 법조시스템을 고스란히 채택하고 이어온 폐해이다. 코 앞에 바로 국민이 있는데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자 히로히토가 자국민들 전체에게 옥쇄처럼 명예롭게 자살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을 상기해 보라.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자신들 스스로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면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이에, 플라톤은 경고한다
정치를 외면한다면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권리와 역사는 물거품처럼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국권을 침탈한 제국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애써서 핵오염수 방류를 거들고 있다. 동해는 일본해로 끝내 공식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고, 홍범도 장군은 이제 독립운동의 역사책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예상컨데, 독도 또한 다케시마로 넘어갈 날이 눈앞에 훤하다.
오늘은 2023년 9월 7일이다. 내 귀를 의심한 날이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기록해 두기 위하여 포스팅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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