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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중소기업 투자 계약 총정리 가이드(1)

합리적인 지점 찾기

by 심재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믿음직하고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을 운영함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도 할 수 있는 ‘투자’ 또는 ‘투자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가 회사에 미치는 의미


투자는 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투자는 투자자에게 회사의 지분을 내어준다는 것인데, 지분을 내어준다는 것은 결국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투자를 받아 보신 적이 없으신 분을 위해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집의 방 한 칸을 내어주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방 한 칸을 내어주고 대가를 받는다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 가족이 아닌 타인과 함께 거주한다는 묘한 긴장감과 불편함도 함께 공존한다는 말입니다.


‘투자자가 지분을 가져봐야 몇 프로 안 되는데, 그 정도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 지분으로도 꽤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를 할 수 있고(상법 제402조), 3%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6조. 그 외에도 많지만, 여기서는 이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므로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이보다(상법에 규정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강력한 권리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투자계약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투자 계약 투자자 권리 이해관계인 의무 RCPS.jpg






투자계약서는 무엇일까요?


투자계약서는 말 그대로 투자를 하면서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주로 투자자, 회사, 대표님 3자 간에 체결됩니다.

내용은 투자 조건, 투자 이후의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크게 2가지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별도의 글(아마도 다음이나 그 다음 편)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대부분은 ‘투자자의 권리’로 구성됩니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어 있는 것이니, 다르게 말하면 대부분은 ‘회사와 대표님의 의무’로 구성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투자자는 소수 지분을 가지지만, 회사의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투자는 받아야 하는데….


물론 투자 계약이 무섭다고 투자를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조건으로 체결해야 하겠지요.


사실 투자계약서에 ‘투자자의 권리’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는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투자자는 창업자(대표님)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창업자(대표님)보다 더 적은 지분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창업자(대표님)는 대주주이고, 투자자는 소수주주입니다.

아무리 소주주주권이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도, 대주주보다는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자계약서를 통해 투자자(소수주주)의 권리를 보강하는 것이지요.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합리적인 근거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양 당사자가 모두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회사와 대표님에게 불리하면서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조항은 걸러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심재우 변호사 스타트업 투자 계약 검토 경험 다수.png






맺음말


이상과 같이, 투자계약은 잘 검토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조항이 불리한 것인지,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자를 설득해야 할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계시고, 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다면, 수많은 투자계약서 검토 경험이 있는 제가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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