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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중소기업 투자 계약 총정리 가이드(2)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조건은 눈여겨 보아야 한다

by 심재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믿음직하고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투자’ 또는 ‘투자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불리한 조항을 걸러야 한다는데, 어떤 것이 불리한 조항인가요?


지난 글에서 회사와 대표님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걸러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가 걸러야 하는 조항이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뒤따라옵니다.


사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의 조항은 불리해도 다른 조항을 더 유리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투자 조건 자체를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가는 대신, 계약 조건을 약간 불리하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즉, 어느 한 부분은 불리하게 합의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험상 자주 문제되는(그리고 대표님들이 많이 후회하는) 케이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권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권은 우선주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회사를 청산할 때 주주들 간에 회사의 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주주 A, 주주 B가 있고, 지분 비율은 90%, 10%라 가정합니다(모두 보통주식).

회사의 부채를 다 정리하고 환가를 하니 20억이 남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분 비율대로 A가 18억을, B가 2억을 분배 받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바꿔서 A는 창업자, B는 투자자라 해봅니다.

창업자는 보통주식, 투자자는 우선주식(투자 원금 1억)입니다.


이 경우,


(1) 20억 중 1억을 투자자가 먼저 분배 받습니다(우선주식).

(2) 그 다음 창업자가 9억(1주당 분배금이 투자자와 동일해지도록)을 분배 받습니다.

(3) 그러면 10억이 남는데, 이 나머지 10억은 다시 지분 비율대로 분배되어 투자자가 1억, 창업자가 9억을 분배 받게 됩니다.


잔여 재산 분배 우선 엑싯 우선주 우선주식 보통주 보통주식.png






보통주와 우선주, 두 경우의 차이가 없는데요?


네, 위 예시만 보면 동일합니다.

어느 경우에나 창업자는 18억을, 투자자는 2억을 분배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예시를 조금 바꾸어 보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청산하고 나니 1억만 남았다고 해봅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1억을 먼저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즉, 창업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이라도 건진 것이 되지요.


만약 둘 다 보통 주식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청산하고 남은 회사의 재산 1억을 1,000만 원과 9,000만 원으로 분배했을 것이어서, 투자자는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투자자가 우선주로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청산 투자 원금 회수 우선주 우선주식 RCPS.png






그럼 우선주로 투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외부 투자는 우선주로 이루어지는데다, 위에서 예시로 든 사례는 우선주의 본래적 의미에 충실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사에 남는 것이 많으면 지분 비율대로 공평하게 이득을 얻게 되니 서로 나쁠 것이 없고, 반대로 회사에 남는 것이 없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니 좋습니다.


물론 회사에 남는 것이 없는 경우, 창업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게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경영에 대한 책임은 창업자에 있는 것이고, 주주는 본래 투자금 내에서 유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딱히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정말로 주의해야 할 우선주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1) 20억 중 투자자가 먼저 1억을 가져갑니다.

(2) 그 다음, 남은 19억을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여, 투자자는 1.9억, 창업자는 17.1억을 분배 받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에서 (1) 내지 (3) 단계를 거친 것에 비해 창업자가 9천만 원을 덜 가져가고, 투자자가 그만큼 더 가져가게 됩니다.

즉, 투자자가 지분 비율 이상으로 분배 받게 되는 것입니다.


full participartion 투자 계약 검토 가이드 총정리 청산 간주청산.png


물론 회사가 풍전등화인 경우와 같이, 다른 여러 요소들을 고려할 때 불리한 조건이라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와 결과를 알고 결단을 내리는 것과, 잘 모르고, 심지어 불리한 조건의 존재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투자계약에 날인을 하는 것은 분명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맺음말


이상과 같이, 투자계약은 잘 검토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조항이 불리한 것인지,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자를 설득해야 할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계시고, 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다면, 수많은 투자계약서 검토 경험이 있는 제가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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