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항아리
오늘은 웰다잉 집단 상담 중에서 가장 법적 효력이 두드러지는 유산과 상속에 관한 내용으로 경제관리 수업을 진행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이나 물건들을 생전에 정리해서 남은 가족들이 갈등하지 않도록 주변 정리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지난 6회기까지 수업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는 동안 지난 수업에 결석한 집단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심이 많아서 다시 짚어주고 실제적인 부분을 잠깐 나누었다.
유언장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다. 그리고 글로 남긴 유언장도 좋지만 좋은 삶은 그 자체로 좋은 유언장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유언은 살아생전에 자신이 죽은 후에 남기고 싶은 말을 법적으로 의미 있게 표현하는 것이므로 집단원들의 관심이 꽤 높았다.
수업 중의 나눔을 통해서 유언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들어 보았다. 집단원들은 유언장의 형식을 갖추어 쓰지 않았지만 자녀들에게 일정 부분의 재산을 분배한 경우도 있었다. 어떤 집단원은 이미 분배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유언장을 쓰는데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유언의 형식에 맞게 유언장 정리를 한 이후에 소감을 들어보니 가슴이 찡하다고 말했다. 유언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했고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다시 재설명을 했다. 유언의 5가지 형식인 자필, 녹음, 공정, 비밀, 구수 증서를 설명하면서 즉각 효력이 발생하는 자필증서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유언장 사례를 제시하면서 자필 증서는 성명, 현주소, 전문, 작성 연월일, 날인 등 5가지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집단원은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사용하고 죽어야 할 틴데...’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가정 환경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기도 했다.
그리고 증인 없이 작성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사망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과 대신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유언자가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상속은 유류분 제도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최근에 이슈가 된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집단원이 없었지만 수업 후 확인을 통하여 법적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점이 뿌듯했다.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구하라법이 통과되면서 2026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영상과 예시 자료를 들어 자세하게 강조했다. 실제로 피상속인이 남긴 금액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금액을 응용해서 설명하니까 이해가 쉬웠는지 답변을 다들 잘했다.
유언과 상속에 대해서 설명할 때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만 반면에 악을 악용하는 사례를 들 때 집단원들은 눈빛이 빛났다. 구하라 사례처럼 양육을 하지 않고 돈만 뜯어간 나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의 느낌을 나누었다. 우리가 올바르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경제관리 수업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상속세 중에서 현행의 유산세와 개정될 유산취득세를 설명하고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 기준 과세를 비교했다. 2028년부터 시행될 유산취득세를 나누는 동안 갑자기 연예계 유재석 이야기도 나오고 이야기들이 삶으로 확장되기도 했다.
장기 기증에 대해서 나눌 때는 장기 기증을 신청해 둔 집단원도 있었고 자녀들이 반대해서 하지 않았다는 집단원도 있었다. 장기 기증 후 까다로운 절차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한 명의 생명을 살린다는 대의명분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절차는 감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사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자필증서 유언장을 직접 써보는 시간은 엄숙하고 조용했다. 모두 신중하게 생각했고 평소에 자녀들과 나눈 얘기를 쓰기 때문에 글로 옮기는 작업에서 더 구체화 되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가진 것 중에 남기고 싶은 물건이나 재산 그리고 추억을 기억하고 자녀에게 소중히 물려주고 싶은 것 등을 글로 표현해 보게 하는 시간에는 모두 남길 만한 소중한 기념품이나 귀중품은 따로 없다고들 했다.
다음 시간에는 성공적인 노년 관리 영역 중에서 자서전 쓰기를 할 것이다. 자신의 삶을 통합하고 삶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이 주는 효과를 경험할 소중한 시간을 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