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럴싸하게

교총 회장님 너무 나가시는데요?

by 당신들의 학교

큰 덩치의 집단이고, 언론에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다루며, 정치권에서도 눈치를 보니까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다.


교원단체들 말이다.



쏟아져 나오는 거짓말, 과대포장, 아전인수식 논리 등을 따져보는 이유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다.


자녀의 사교육비에 매달 수십 수백만 원을 고정비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공교육이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임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당장 바꿀 수는 없더라도.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 손자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게 하고 싶으시면, 이 글을 잘 보시길 바란다.




주요 부분을 따져보자.




1. ‘의무고발제’는 공무원의 재량을 제거하고 오히려 법 집행을 경직시킨다.



교사가 법을 잘 알아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런 주장을 하려면 어딘가 물어보기라도 해야 할 텐데 (요즘은 AI가 알려주기도 하니까)


일단, 무고죄 성립은 고의성 입증이 핵심인데, 이는 수사기관도 까다롭게 판단하는 영역이다.

그런데도 교육감이 "무조건" 고발해야 한다면


• 민원인과 교육행정 간의 갈등만 고착
• 학교-학부모 신뢰는 더 낮아짐

즉, 분쟁 해결의 수단이 아닌 분쟁 확대 장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2. 악성 민원 여부 판단은 교육감이 아닌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영역이다.

교육감이 민원의 ‘악의성’을 판단해 고발 근거를 만드는 건 권한 남용 소지가 있다.

공무원에게 과도한 고발 의무 부여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직업수행의 자유, 재량권 박탈) 가능성마저도 있는 데다,



감히 공무원이
국민을 고발해?



와 같은 반감이 안 생기려야 안 생길 수가 없다. (아마도 교원들 스스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라는 생각은 1도 안 하겠지만)


3. 실효성도 의문이다.


증거 수집 주체가 학교/교사일 뿐이라 ‘무고죄 성립률’은 매우 낮아, 실제 무고죄는 입증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무고 기소율 자체가 0.1~0.3%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악성 민원”이라고 느껴도 법적 무고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교육감 의무고발은 정치적 메시지일 뿐 실질 보호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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