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얘기를 당당하게 말하는 교사들

내가 다 부끄러울 지경이다.

by 당신들의 학교

교사들이 연봉제니 12개월로 쪼개서 받는다느니 하는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자면 상당히 유아적인 느낌인데, 심리학적으로는



미숙한 방어기제



라고 부릅니다.


부인(Denial)+합리화(Rationalization) 전략으로,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불안을 낮추려는 동기에 의해 일어나는 자동반응에 가깝지요.


저는 교사들이 방학기간 41조 연수를 사용해서 실제로는 휴가를 보내는 부분에 대해 죄의식이라던가 규정을 어기는 거리낌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2개월 운운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 소개할 다른 변명 또한 몹시 유아적이고 말이 되질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이 글을 많이 퍼뜨려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짜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교사의 41조 관련 이야기를 이렇게나 계속하는 이유를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공공윤리를 훼손하는 모습을 더 이상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교사를 꿈꾸는 학생 중에 상당수는 '교사가 편하게 돈을 벌기 때문에' 교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도 보이는 것이지요. 다른 직업을 가진 어른들에 비해 학교의 교사가 '너무' 편하다는 것을요. (교사들이 교대 입결이 떨어지네 마네 하지만, 여전히 임용시험은 붙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몇 배나 많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게다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교사의 거짓말은 너무 쉽게 들통나며, 허술하고 논리적이지 않은 교사의 주장은 아이들에게 비웃음거리일 뿐입니다.


규정을 지키는 최소한의 도덕성교사의 본분에 어울리는 솔선수범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원의 41조 연수규정의 파행적 운영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2. 명백한 세금낭비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비롯한 공공 교육기관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돈을 잘 써야 하는 곳'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방학기간 근무도 하지 않고, 실질적인 연수도 하지 않는 교사들에게 '월급'이 그대로 나가는 것 자체가 세금낭비입니다. 방학기간 월급을 주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월급도 주는데 방학기간도 알차게 일을 하거나 연구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50만 교원 중 절반인 25만 명이 방학기간의 절반도 안 되는 1달을 근무도 하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기본급과 수당 등을 합한 교사 평균 급여를 500만 원으로 잡으면



1조 2천5백억 원




1조가 넘는 돈이 아무 대가 없이 사라집니다.


또한 교사들이 방학 중에 업무에 손을 놓으면서 학기 중 업무량이 늘어나고, 학기 중 늘어난 업무는 공무직 등 인력채용의 부담이 됩니다. 교사들이 방학중 출근을 하지 않아 추가적인 인력채용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들이 방학중에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공교육의 공백상태는 보조인력 채용이라는 낭비를 부를 뿐 아니라 공교육의 신뢰와 교사들의 수업능력, 학급운영 등의 질을 낮추게 됩니다. 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교사의 능력은 OECD 하위권으로 굳어졌습니다. 보도가 잘 안 되었을 뿐.)



3. 공교육이 바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초중등의 의무교육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의무교육이라 할 수 있는 고등학교까지


지금의 공교육은 몹시 이상한 모습입니다.


교육의 본질인 학력을 공교육에 기대하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사교육은 해야 따라갈 수 있으니까' 사교육을 시킵니다. 공교육이 '교육의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교사에게 본연의 업무 외에 시키지 말라는 사설느낌의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별로 대단한 업무도 아닌데 교사들이 죽는소리를 해댑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입니다. 주 40시간의 근로의 의무가 있고, 이 중 17시간 정도가 수업시간입니다. 학기 중엔 매주 20시간 이상. 방학에는 40시간이 오롯이 남는데도 교사들이 일을 못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특권의식이며, 민주사회에서 특권의식은 반드시 없애야 하는 사회악입니다.

교권보호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학생인권이나 학습권, 학생보호의 반대편에서 외치고 있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어른은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41조 연수규정을 이용하여 방학기간을 휴가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12개월 운운하는 것 외에 이런 댓글도 달립니다.




전문적인 식견과 올바른 팩트를 전하는 것 같지만



거짓말입니다.




1. 41조 연수는 교사의 불리한 연가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일단, 교사의 학기 중 연가사용은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규정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특정하여 해당 이유로 인한 연가사용을 쉽게 하고, 마지막에는 교장의 허가라는 규정 외의 이유에 대해서도 연가사용이 가능하도록 열어준 것에 가깝습니다.


또한 연가와 연수는 별개의 목적과 효과를 가진 제도라서 서로 보완하거나 보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41조 연수 규정의 목적은 교원의 연가와는 무관하며, 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공식 답변을 받은 사실입니다.


교사의 주장은 마치 "오늘 국어 시험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수학 숙제는 안 해도 되는 거야"처럼 전혀 말이 안 되는 비문입니다.





교사들은 실제로 연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주로 주로 조퇴로 연가를 소진하며,


학교마다 연가로 빠진 수업을 대신 들어가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보결수당이라는 것이 있어, 한 해 보결수당의 지급액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교원들이 학기 중 연가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기 중 연가사용에 대한 통계는 없으며, 심지어 연가사용을 조사하려는 시도를 격렬한 항의를 통해 막기까지 했습니다.


교사들의 연가사용이 일반 직장인보다 어려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 연가보상비를 수령하지 못하는 이유는 41조 규정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남은 연가를 돈으로 보상하는 이유는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용자 측의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돈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용자가 연가를 적극 쓰라고 장려하는 것이 합법인 겁니다. 연가보상비를 적게 받게 만들어 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줄이는 역할을 할지라도, 사용자의 연가사용 장려를 뭐라 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교사가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방학이라는 기간에 충분히 교사의 의지대로 연가를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시는 교사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다시 알려드리면


실제로 본인이 연가를 안 썼냐 / 못썼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교사는 방학기간에 비교적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정책적 전제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지, 연가보상비 대신 41조 연수규정을 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교원의 연가보상비가 없는 이유는 방학기간이 있어 남은 연가를 돈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41조 연수규정을 연가보상비 대신 주어서, 실제로는 휴가처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육부 지침에는 41조 연수와 관련해서 '휴식, 휴가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댓글들을 좀 더 보시고,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부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연가는 연가고, 연수는 연수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댓글들은




41조 연수규정을 통해
'연수를 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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