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담담하다.
다시 한번 41조 연수규정에 대한 청원을 올린다.
50만에 달하는 교사들, 그들과 뜻을 함께하는 인맥의 거대한 벽은 늘 감당하게 힘든 일어어서, 30일동안 5만명을 모아야 하는 이런 청원에서는 좀 불리하다 싶은 마음도 들지만
뭐, 반대가 많건
어쨌거나
5만명만 모으면 되는거 아닌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본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C50B45859E0D08E064ECE7A7064E8B
교원 41조 연수의 실질화를 위한 부칙 신설 및 관리체계 개선 청원
본 청원은 교육부의 공식 지침과 달리 운영되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는 교원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이하 ‘41조 연수’)에 대하여 부칙을 신설함으로써,
연수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실질적인 연구와 전문성 향상 활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학 기간 중 과도한 학교 행정 공백을 방지하여 교육행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육부가 매년 수립·시행하는 「교원연수 중점 추진계획」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41조 연수는 휴가나 휴식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연구 활동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41조 연수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우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는 41조 연수는 사전 계획서 제출 의무, 결과보고서 제출, 연수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 요구 등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연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사례에서는 형식적인 복무 처리만 이루어지고, 연수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관리·점검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1조 연수의 관리 책임을 부담해야 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를 학교장의 자율 관리 영역으로 두고 있으나, 학교장 역시 명확한 관리 기준과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41조 연수가 제도 취지와 달리 휴가로 오인될 소지를 낳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적 허점 속에서, 일부 온라인 공간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41조 연수가 연가보상비 미지급에 대한 보상 제도라거나, 교원이 방학 중 무급 상태이므로 급여를 12개월로 분할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불투명한 운영이 초래한 결과로,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교원 전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41조 연수 제도의 존속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칙 신설을 통해 적용 대상과 관리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연수가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부칙 신설 제안 내용
제1조(41조 연수의 적용 기준)
41조 연수는 직전 학기 중 실제 수업 시수가 160시간 이상인 교원으로서, 학기 중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충실히 수행한 교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41조 연수의 관리 및 증명)
① 41조 연수의 관리 주체는 시·도교육청으로 한다.
② 41조 연수를 신청하는 교원은 연수 개시 전 연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수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연수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교육청은 제출된 결과보고서의 제출 여부 및 목록을 공개하되, 연수 내용의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할 수 있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교원은 이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C50B45859E0D08E064ECE7A7064E8B
많은 관심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