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없애라.
앞의 글에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뭔가를 하는 듯 하지만 그다지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은 '공교육 활성화'라는 걸 생각해 보았다.
사실상 '사교육 줄이기'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그때그때의 임기응변식 정책
요약하자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상한 공교육 시스템과 해결책을 생각해 보자.
우리 민족은 배우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며,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전쟁통에 피란을 가서 난리가 난 와중에도 가장 먼저 한 일 중의 하나가 천막 학교를 짓는 일이었다는 건 유명한 일화다.
교사에 대한 존경과 지원도 굉장한 편인데, 이제는 찾아보게 힘든, 하지만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촌지'라는 것도 초기에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표현으로 자발적이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교사를 우러르는 문화가 있다.
자발적인 존경의 표시가 강제적인 '수금'이 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던 것처럼, 교사에 대한 지원과 호의도 빠르게 변질되었는데, 이것이 놀랍게도 진행 중이다.
'교원 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보수를 더 줘야 하고 행사에 참석할 때는 귀빈으로 우대하며 함부로 체포 구금 징계하지 말 것 등등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야' 싶은 내용인데,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교원의 수만 50만 명이고, 관련 친인척에 지인까지 합치면 수백만명의 '확실한 표밭'이니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하는 당연한 지적은 '강하게' 묵살되어 왔다.
교사들에게 수십 년간
오냐오냐 우쭈쭈쭈를
해 온 것이다.
과보호하고 모든 요구를 수용해 주며 키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듯이, 교사들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업무를 거부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났으면, 다치거나 사망한 학생을 위로하고,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재발방지를 할 것인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사고는 비슷하게 이런 사회적 이슈로 옮겨갔다.
건물이 무너지면, 시공 시에 부실이 없었는지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지는 것이 정상이다. 언론에서 시공사나 관리감독자가 법적 처벌이 두려워서 업무를 못할 지경이며, 건물이 무너지면 시공사나 관리감독자가 얼마나 피곤해지고, 어떤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짓을
교사들은 한다.
현장체험학습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얼마나 피곤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아주아주 큰 스피커로 떠들어댄다.
헌장체험학습에서 다친 아이는 언론의 관심이 아니다.
현장체험학습에서 어쩌다가 아이가 다치는 경우가 나왔는지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나면 교사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교사 개인에게 무서운 일이며 감당하기 힘든지를 자세히 설명한다.
오냐오냐 우쭈쭈쭈
50만 + a의 수로 인터넷 여론을 잠식하여,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교사가 업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이룬 것처럼 착시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장체험학습에 국한된 일일까?
교사들은 행정업무가 괴도 하다는 여론을 지속적으로 일으켜서 '행정업무경감'을 해왔다. 그 때문에 수많은 공무직을 비롯한 각종 '교사 아닌' 사람들이 학생 관리 및 수업을 맡고 있다. 원래라면 상당 부분 교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업무들이다.
보건교사가 교직원 건강검진이나 학교환경위생업무를 거부한다. 영양교사가 급식실의 가스안전문제에 완전히 손을 놓았다. 교감은 교원인사가 본인이 할 일이 아니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반 교사들마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신청서 작성이나 돈을 쓰고 난 뒤에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느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할 일이 많고 책임이 무겁다는 이유로 담임을 임시직인 기간제교사에게 맡겨온 관행은 유명하다.
방학에 근무지 외 연수를 한다고 출근하지 않고는 보고서 한 줄 쓰지 않는다. 증빙도 하지 않는다.
수업이 본연의 업무라면서 그 외의 것은 모두 '잡무'로 치부하면서 잘하려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아주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 주 40시간 근로의 의무가 있고, 이 40시간 중 약 15~18시간 정도만이 수업시간이다)
동네 태권도장도 계절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외부로 나간다.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는 교사가 교사 자격이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교사를 없애는'것이다.
수업과 수업 관련 준비에 필요한 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면, 교사가 원하는 거의 모든 요구가 관철될 것이다.
수업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되므로, 교사는 수업 외에 어떠한 업무도 할 필요가 없다. 충분한 행정직 및 공무직의 채용으로 수업에 필요한 모든 관리, 계획작성, 보고, 평가를 해결할 수 있다
즉, 교사를 강사로 만들면 된다
공교육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교육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므로, 이것도 해결해야 한다.
역시나
교사를 강사로 만들면 해결된다
교사를 강사로 만들어 수업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엄청난 규모의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 아낀 인건비의 많은 부분이 필요한 행정직의 채용이나 관리용으로 시용되어야 하겠지만, 일반 공무원의 120%를 상회하는 평균 임금의 교사이기에 그래도 많이 남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각 학교를 '교육센터'로 만들 수 있다.
학교에서 많은 수의 강의를 개설하고, 신청을 받아 강의를 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의 확장판이다.
중요한 것은 수업 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수십 년간 사교육이 승승장구한 이유가 바로 이 경쟁에 있다.
그렇게나 돈을 퍼줘도 안되던
교사의 자기 계발이 알아서 된다.
또한 방학 중에 강의개설이 가능할 것이고, 야간 강의도 가능할 것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 정도라면, 학교는 학원의 '픽업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야를 따라잡는다.
물론 실현은 어려울 것이다. 교사들의 임금이 반토막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해법을 한번 떠들어 본 것으로 일단 만족하자.
다음에는 조금은 더 실현 가능한 수준의 해법을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