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반장의 직속상관은 서필원 중령이었다.
서 중령은 광주보안부대 수사과장으로 보안사 이학봉 보안처장이 전국보안부대 수사과장 회의를 주관하고 광주에서 올라온 서 중령에게 특별지시를 내렸다. 5월 18일 00시를 기하여 전국으로 계임이 확대될 텐데, 미리 광주에서 활동 중인 시위 주동자급과 정부에 비판적인 교수 명단을 주면서 사전에 검거하도록 했다. 계엄하이고 이미 계엄사령부에서 경찰계통으로 공문이 하달되었기 때문에 수배자 체포는 관할경찰서에 협조 요청하면 체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광주지역 인권변호사 홍남순 때문에 사건이 시작되었다. 서 중령은 김 반장에게 홍남순 변호사를 김대중으로부터 1억을 받아 전남대와 조선대학교 운동권에 나누어준 것으로 조서를 꾸미라고 했다.
그는 서 중령 지시에 반대되는 말을 했다. 홍남순은 여기 광주지방대를 졸업한 사람도 아니고 홍 변호사님은 데모가 심해지는 것을 수습하려고 한 분인데 돈을 뿌려가며 데모를 배후 조종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더니 체포용의자에게 남자를 붙였다고 권총을 뽑아 김 반장 머리에 댔다.
김 반장은 더 대차게 나갔다. 쏠 테면 쏴 봐! 하고 머리를 들이대자 서 중령은 슬며시 권총을 다시 권총집에 넣었다.
그렇게 김 반장과 서 중령의 틀어진 인연은 광주사태가 공수부대와 20사단에 의해 완전 평정이 되고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