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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소중함 모르는 사장

by 함문평

우리나라 헌법이 그나마 근로자들의 권리를 가장 잘 반영한 헌법이 제2공화국 헌법인데 1961년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국가를 조직적으로 운영한다고 나라 전체를 병영국가를 만들고 나름 국가발전을 시켰다. 하지만 3선 개헌도 위헌인데 유신헌법으로 종신 대통령을 하다가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해 최후를 맞이했다.


제3공화국 이후 헌법들이 제3공화국헌법을 헌법의 교과서로 알고 헌법을 만드니 몇 번의 헌법 개정을 해도 자본권은 강조하고 자유시장경제를 발전시킨다고 대기업과 대형유통망을 위한 법은 잘 만들었다.


반대로 근로자들의 근로노동권은 약화되었다. 그러다 보니 공사현장에서 누구 하나 죽어야 법 한 줄 개정된다.

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사람이 죽어야 단수 근로자를 복수근로자로 만들고 아파트 부녀회자에게 갈굼을 당한 경비원이 몇 명 죽고 나니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해서는 안 되는 조항을 만드는 나라다.


내 나이 지금은 62세인데 50대에 작은 회사에 창고관리를 한 적이 있었다. 첫 출근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최저시급으로 작성했다. 문제는 창고에 들어가 보니 제품 종류는 1.000종이나 되는데 선반은 앵글로 3미터짜리 2개뿐이었다.


근무시작은 하겠는데 나를 계속 몇 년 고용하고 싶으면 대학교 도서관의 서가처럼 3단으로 창고 전체를 선반을 만들어 주어야지 근무하지 이렇게 선반도 없이 청 개의 제품을 경동시장 난전처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럭저럭 불편함을 감수하고 옛날 병장 36개월에 전역하듯 3년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 후임자를 뽑으니 도서관식 선반을 창고 전체에 만들었다.


사장이 내 후임자가 3개월 하다 퇴사했다고 다시 와달라고 했다. 거절했다. 선반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안 만들더니 퇴사한다니 만든 것은 창고 근로자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 그렇게 했으니 구해보라고 했다.


며칠 전 살고 있는 동네 철물점에 없어서 그 회사 근무 시 부품을 구한 적 있는 근무했던 회사 옆 철물점에 가니 다행히 구할 수 있었다.


철물점 사장님이 아이코 함 작가님 떠나신 후 후임자가 몇 명이나 다녀갔는지 몰라요라고 했다.


그럼요, 남보기는 창고일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나름 책임감 없이는 못해요 했다.


오는 국회의원선거로 뽑힌 의원 중에는 제2공화국헌법을 공부해 21세기에 맞게 근로노동법을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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