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정부지원금, 한부모 증명서) 신청 방법
이혼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한부모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해야 했다, 혜택이라고는 하지만 소득과 재산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혜택까지 인가? 싶기도 하지만, 신청하시는 분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잘 받아 보시고 받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받으시기를 바란다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본다
1. 소득 분위 -> 중위 소득 60% 이하여야, 한부모 인증서가 나온다 급여로 따지면 2인기준으로 세전 2,073,693원 이하여야 한다
2. 재산 -> 집 자가 전세 상관없이 광역시 기준 7,700만 원 재외하고 나머지가 소득액으로 잡힌다
3. 자동차 -> 비영업용 차량 배기량 1000CC 미만이거나 10년 이상차량 이어야 함
(광역시 기준으로 소득공제 항목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서, 급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되는 것 같아도 신청은 한번 해보시길 바란다)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신청서 양식을 준다, 기본적인 양식은 행적복지센터에서 대부분 전산 작성되어 출력되고 신청자가 써야 할 것은 소득증명서만 작성하면 된다고 보면 된다, 신청 전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센터 담당자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잘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은 체크하시면 된다
추천하는 체크 포인트는, 내 상황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자동 연계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꼭 체크해 두면 추후에 구청으로 서류가 넘어간 후에 연락이 와서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니 꼭! 서류를 읽어보고 자기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체크하도록 하자
5장 정도의 서류를 작성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류가 자기 거주지의 구청으로 올라가고 담당자가 배정된 후 처리하면서 연락이 온다, 나의 경우 10월에 이혼이 마무리된 후 바로 신청하였으나 이제야 결과가 나왔고, 교육 급여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교육급여까지 신청하였다, 못 받은 것은 일괄 소급 적용하여 한번에 지급된다 나의 경우에는 10월에 신청하여 10월 11월 12월분이 1월에 지급된다고 한다
지자체 별로 한부모 가정 지원금 지급일이 다른 것 같으니 거주지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된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 증가 분에 대한 신고를 필히 해줘야 한다, 나중에 소득 증감분에 대한 신고가 없다면 그동안 받았던 부분에 대한 환수 조치가 들어온다고 한다 꼭! 소득이 생긴다면 신고(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됨)
내가 모르면 아이와의 생활이 힘들어지거나 할 수 있으니 꼭 어려운 상황에 계신 한부모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다음 시간에는 긴급 생계비 지원에 대한 글을 올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