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신청
별거 2년 그리고 소송 완료 후 7개월가량 소송 중에 단 한차례의 면접교섭 이후로 더 이상 없는 면접교섭에 드디어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이행명령신청이라는 것이다, 소송과는 다르지만 보통은 양육비를 미지급중인 전 배우자에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나는 이것을 이용하여 아이와 엄마를 만나게 해 줄 생각이었다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아이의 정서적 성장이 아빠와의 생활뿐만 아니라 엄마와의 만남에서도 이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어떤 집은 아이를 안 보여줘서 난리라는데 우리 집은 아이러니하게도 반대의 경우이다
뒤에 더 설명하겠지만 전자상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 필요서류 목록 중에 모사건(이혼이나, 조정)의 송달 확인서, 그리고 아이의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이행명령 신청서를 적을 때는 필요서류 목록에 빠져있었는데 보정명령이 떨어져 알게 되었다
1. 피신청인은 2022 드단 00000(본소) 2022 드단 00000(반소)에서 조정성립되어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매월 둘째 넷째 주 아침 열 시부터 다음날 오후 여섯 시까지 사건본인이 사는 집으로 데리러 오고 면접교섭이 끝난 후 데려다주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이혼이 완결된 후 재산분할 금액은 온전히 취득하였으나 사건 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아 사건본인에 대한 복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면접교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길지도 그렇다고 가볍게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라도 아이가 엄마를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저렇게까지 안 보려는 사람에게 아이를 보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다
인터넷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하루가 지나자 보정 명령이 떨어졌다, 아이의 초본과 본소, 반소의 송달증명원이 필요하단다 우리는 소송이었지만 마지막에 조정으로 끝나서 확정원이 아닌 송달증명원이 필요하다 (실제 필요한 서류는 사건 본인의 초본, 모사건의 확정증명원 혹은 송달증명원, 모사건의 판결문 혹은 조정문) 송달증명원을 떼야하는데 모사건(소송)과 부속사건(반소) 두 가지가 있는 경우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단다 회사일 때문에 법원을 방문할 여력이 없어서 별 수 없이 우편으로 신청하여 받기로 한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게 어디인가 시작부터 조금 쳐지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첫 발 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했다
이 선택이 나보다는 아이에게 좋은 쪽이 되었으면 좋겠다
추후 후속 상황에 따라 글을 추가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및 면접교섭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을 댓들로 남겨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전문가가 아니니 최종확인은 꼭 하셔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