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 대디로 산다는 것(319)

국민제안

by 시우

얼마 전에 올린 국민제안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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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급의무자에게 부과하고 미입증 시 제재가 이루어지는 구조로의 제도 개선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1-1. 양육비 권리가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

현행 양육비 제도는 법원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양육자가 직접 법적·행정적 절차를 진행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양육자가 스스로 이행명령 신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직접지급명령 신청, 강제집행 절차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반복하여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함

그 결과 법적으로는 권리가 존재하지만 제도적으로는 ‘행동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 권리’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양육비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괴리가 있음


1-2. 입증 책임이 양육자에게 집중된 구조적 문제

현재 양육비 미지급 분쟁에서는 실질적으로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그러나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부존재 사실에 해당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고, 지급의무자가 단순히 “지급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분쟁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함

특히 지급의무자가 현금 지급 주장 지인 또는 제3자를 통한 전달 주장 물품·비용 지원 주장 등을 할 경우 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더라도 판단이 유보되거나 절차가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민사 일반 원칙상 채무자는 변제를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 구조임


1-3. 제재가 아닌 ‘신청’에 의존하는 운영 방식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양육자의 개별 신청을 전제로 작동함 즉, 미지급이 발생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확인·조치되는 구조가 아니라 양육자가 직접 문제를 인지하고 신청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됨

이로 인해 지급의무자는 일부만 지급하거나 불규칙하게 지급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상황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


1-4. 아동 권리 보호 측면의 한계

양육비는 부모 간의 금전 분쟁이 아니라 아동의 생활,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구조는 아동의 권리 보호보다는 양육자의 대응 능력과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

이는 아동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함



2. 개선방안


2-1. 양육비 지급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명확화

양육비 지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급의무자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지급의무자가 다음 사항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방법

해당 기간의 양육비는 미지급으로 간주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2. 추적 가능한 지급 방식의 원칙화

양육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계좌이체, 공적 관리 계좌, 양육비 이행관리원 연계 계좌, 등 확인·추적이 가능한 방식만을 인정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현금 지급, 물품 제공, 비공식 전달 등은 상대방의 명시적 확인이 없는 한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함


2-3. 미입증 시 제재가 연계되는 구조로 전환

지급의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양육자가 별도의 반복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재산조회, 강제집행 절차 등이 단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를 통해 양육비 제도가 신청 중심 구조에서 제재 중심 구조로 전환될 수 있음


2-4. 행정 시스템을 통한 관리 강화

양육비 지급 내역을 행정적으로 관리·확인할 수 있도록 지급의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 내역을 등록하거나 확인받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육자'가 반복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3. 기대효과


3-1. 양육비 지급의 실질적 이행 확보

지급의무자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제재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정착되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성실한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됨


3-2. 불필요한 분쟁 및 행정·사법 자원 소모 감소

입증 책임이 지급의무자에게 명확히 귀속될 경우 현재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급했다는 주장”과 “받지 못했다는 주장” 사이의 소모적인 다툼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반복적인 이행명령 신청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추가 보정 요구 및 기각·재신청 등이 줄어들어, 법원·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음


3-3. 행정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현행 제도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양육자의 반복 신청 → 행정 검토 → 보완 요구 → 재신청 과정이 반복되면서, 제한된 행정인력이 동일·유사 사안을 지속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구조임 지급의무자가 지급 사실을 정기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제재 절차가 연계되는 구조로 전환된다면 담당 공무원의 개별 판단 부담 감소 반복 민원 처리 감소 동일 사건 장기 관리 필요성 축소 등으로 이어져 행정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업무 집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3-4. 아동 권리 보호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

양육비 지급 여부가 양육자의 대응 능력이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구조가 마련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음


3-5. 양육비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양육비 제도가 “신청해야만 작동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급하지 않으면 제재가 따르는 제도”로 인식되게 될 경우 양육비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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