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 대디로 산다는 것(51)

협의이혼 VS 조정이혼 VS 소송이혼

by 시우

이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혼의 종류도 다양하다 이혼이 최선은 아니겠지만 어찌 되었든 인생 속에서 갈등을 하나 줄여 보고자 선택하시게 될 결정일만큼 좀 더 신중해 보자고 약 7개월 동안 나름대로 준비하고 조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한다.(아이가 있는 경우이다)


1. 협의 이혼

비교적 양식도 간단하다 법원 홈페이지니 가정법원에 오면 협의 이혼에 관한 양식 서류가 있다 차태현과 배두나가 나왔던 드라마 최고의 이혼에서도 두 사람이 했던 이혼이 이 협의 이혼이다, 드라마에서는 두 사람이 아이가 없었기에 좀 더 쉽게 끝났지만 미성년인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이혼 확정이 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다른 것 필요 없이 서류가 딱 세장이면 된다, 협의이혼 사실 확인서(법원용),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서, 양육자 및 친권자 조정 및 양육비에 관한 협의서, 서류 제출 후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기일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고 하면 끝이다 이 경우에는 서로 재산 분할과 양육에 관한 것들이 합의가 돼서 갈등 없이 일찍 끝나게 될 수 있다.


2. 조정 이혼

조정 이혼은 실직적인 것은 하나로 봐야 할 것 같지만 두 가지로 이용되고 있다. 첫 번째 이혼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가 되었고, 양육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도 끝났을 경우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숙려기간 없이 판결이 나오면 바로 이혼을 하기 위한 것이 조정 이혼의 기본이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협의 이혼처럼 서로 이혼에 대한 합이 맞지 않으면 이혼이 불가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과 양육에 관한 게 협의가 안되었더라도(우리나라에서 강제 이혼은 안된다 무조건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 조정을 걸어 불성립으로 만든 후에 소송으로 전환을 시킨다 일반적인 경우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소송을 걸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혹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을 걸어 불성립이 되면 소송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다고들 한다 물론 이 경우에는 소송으로 넘어가도 유책 배우자의 주장을 기각을 시키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ex) 유책배우자가 이혼 안 해주는 상대에게 조정이혼 신청을 건후-> 상대가 가정을 위해 이혼 거부로 조정 불일치가 되면 -> 소송으로 전환됨


조정이혼의 장점은 숙려기간 없이 빠르게 처분된다는 것과, 서로 이혼을 한다고 합치가 된 경우에는 조정위원 원들과 재산 분할과 양육비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기본적으론 공평하게 협의가 되는 편이라고 한다(물론 조정위원들의 조율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이들 있다고 한다) 조정도 1차 2차 3차까지 시도하고 안될 것 같으면 1차에서도 불성립 처리시키는 경우도 있다고들 하니 사전에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양보가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받고 싶다든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 가는 게 좋다고 한다 아마 변호사님을 선임하신 분들은 변호사님이 알아서 잘해주시겠지만 본인 의견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하고 가시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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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생각보다 많이 한다


3. 이혼 소송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두 번째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6번을 걸고넘어지지만, 대부분의 소장은 과장되거나 부풀려서 작성되어 상대방에게 넘어와 몇 번을 가지고 소송을 걸지 알 수가 없다, 아니라면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이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상대의 소장이 나에게 송달된다면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의 경우 변론 기일에 직접 가서 이야기해도 된다고도 하지만 미리 답변서를 제출하고 상대에 대한 이야기까지 시작해야 상대방도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주고받으며 1차 기일이 잡혀 나오기 전까지 진행된다


이 시기에는 답변서 제출은 기본이고,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별거 중인 부부의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는 쪽은 임시 양육권자와, 양육비를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과거 양육비 청구 같은 제도가 있어서 이혼이 확정된 후에 할 수도 있지만, 소송은 보통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을뿐더러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사전 청구도 3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단 사전 양육비 청구의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깎여 나간다고 하니 법원에 양육비 산정표 같은 것을 참고하여 청구하면 되겠다 같이 사는 경우에는 양육 계획서라던지 내가 왜 아이를 데려가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좋다, 우리나라는 어린 자녀들에 대하여 모성이 좀 더 양육권과 친권자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같이 사는 두 사람은 잘 알 것이다 누가 더 아이에게 좋은 엄마인지 아빠인지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생각해야 한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생활비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서로에게 없다, 부부의 부양의 의무는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에도 실직 후에 아내 가출로 인한 생활비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었는데 아내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하셨다 자세한 건 변호사님과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하다 (어떤 분은 된다 안된다 말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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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서 교육영상을 시청하였다면 소송에서는 별도의 교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송으로 시작하는 분은 법원에 평일에 출석하여(법원별로 교육 시간이 틀리다, 나 같은 경우는 금요일 오후 4시에 교육이 있었다)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교육명령이 떨어지면 교육받으러 오라고 뭐가 날아온다) 교육을 받고 나면 1차 기일이 잡힐 것이고 첫 번째 기일에는 원고(소송 재기한) 쪽 소장과 피고 쪽 답변서를 토대로 이야기를 간단하게 진행하고, 부부상담과, 가사조사에 관한 일정에 대한(?) 안내가 있다고 한다, 부부 상담은 부부가 상담을 받으면서 다시 갈등을 이겨내고 합쳐질 건지 아니면 오래된 감정들이 썩어 문드러져 더 이상 안될지를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이게 보고서로 작성되어 판사에게 제출된다 별거 중이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가사 담당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조건과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 방문이라고 하는데 나도 아직 안 해봐서 추후에 다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다. 가사조사의 경우는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를 토대로 불러서 상세한 조사를 시작한다, 재산 형성과 갈등의 원인, 양육권과 면접 교섭 등 조정이혼처럼 간단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세한 조사를 하는데 최소 3회의 소환이 있다고 한다. 부부 상담의 경우에는 평일이 힘들 경 우에는 토요일도 되는 곳으로 안내를 해준다고 하니 자기가 속해있는 법원에 문의해보시는 게 빠르시겠다. 부부상담의 경우 6회를 기본으로 한다고 한다 하지만 1회에서부터 서로 반발이 심하고 그러면 조기 종료 되고 보고서가 빨리 올라간다고도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자 이혼은 좋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마음속 앙금이 계속 남아있다면 사는 동안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 남은 인생이 좀 우울해지지 않을까? 아마 법원에서 상담을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마무리를 짓게 하기 위해서 아닐까 싶다


가사조사에 관한 정보 링크 (광고 아닙니다 조사하면서 참조한 곳입니다)


글 양을 보면 알겠지만 이혼 소송은 기나긴 시간이 걸린다, 부부상담도 월 1회~2회 정도 받으니까 그것도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까지 보통 1개월씩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가사 조사의 경우도 한 달에 1회 정도 받게 될 테니 3회를 받는다면 3개월 보통 1년의 소송 기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동안 서로 서면을 주고받으며 상대를 험담하고 상처를 입고 그렇게 바닥으로 까지 치닫게 되는 것이다


상담도 끝나고, 가사조사도 끝나게 되면 이제 가사조사 결과 + 부부상담 결과 + 소장과 답변서 들을 토대로 판결이 나온다 그리고 판결문이 나오고 2주 이내로 이의 신청이 없다면 판결은 확정되고 판결문 정본을 토대로 이혼 확정 신고를 구청에서 하게 되면 끝이 난다


그리고 이제 서로 남남으로 다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 확정이 되면 후련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한 분들조차도 마음속에 뭔가 횡 한 바람이 부는 듯한 느낌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면 그게 끝이 아닌가 보다 싶기도 하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혼은 최선이 아닌 차선이다, 나름의 사유가 있고 시대가 변했고 참고 사는 게 미덕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관계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의 부모이기도 하니 언제 어디선가는 다시 스쳐 지나갈 인연이라 생각하며 그래도 좋았던 기억을 남겨 좋게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뭐..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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