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 대디로 산다는 것(84)

한부모 가정 신청 방법 및 혜택

by 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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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에는 한부모 가정으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이나, 지정받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한 소개가 있는 화입니다

기본적인 정부 지원 외에도 본인이 거주하시는 곳에 따른 혜택 등이 중복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한 번 더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2022년 한부모 가정 자격


1-1 연령에 따른 기준 소득액의 차이

만 25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만 2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1-2 기준 중위소득 기준(원)

52% 60% 72%

2인 1,695,244 1,956,051 2,347,261

3인 2,181,245 2.516,821 3,020,185

4인 2,662,962 3,072,648 3,687,178

5인 3,132,748 3,614,709 4,337,651


생각보다 소득 기준이 최저임금 수준이라 한부모 가정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들 한다, 여기에 집이나, 자동차 등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기가 까다로운 편



2. 소득인정


2-1 대부분이 25세 이상이기 때문에 25세 이상을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나의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의 2인 1,956,051 중위소득 60% 기준으로 한부모 가정 인정이 되느냐가 기준이 되는데 한부모 가정이 되어야지만, 한부모 특별공급이나, 일반적인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다, 생활비 지급 같은 금전적인 혜택(급여혜택)은 52% 이하 소득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데 계산법이 좀 복잡해서 해봐야 한다(아래 링크 참조), 소득 인정은 1. 근로소득 2.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근로소득은 당연히 급여를 받는 월급쟁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타 소득은 근로소득 외의 나머지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이혼을 한경우에 양육비로 지급받는 금액 역시 소득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부동 재산 및 공제


3-1 부동 재산의 경우 대부분 집, 건축물, 토지, 분양권 등이 있는데 거주지별로 초과분이 소득으로 인정이 된다 거주지(주택) 공제의 경우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인데 예를 들어보자면 집값이 1억이라고 하고 대도시에 거주 중(서울, 기타 광역시)이라면 1억에서 6900만 원을 뺀 나머지 초과분이 소득으로 인정이 된다

의료비나 부채 같은 게 있다면 재산 항목에서 추가 공제가 된다



4. 혜택(실질적인 혜택은 중위소득 60%부터 받을 수 있다)


4-1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최소 이 기준에 들어야만 혜택이 있다 한부모 특별 공급 등이 가능)

선정 기준 - 2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가정

- 25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한부모가정


4-2 중위소득 52% 이하 혜택, 25세 이하 한부모 가정은 60% 이하 (급여 혜택)

-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급(만 18세 미만 자녀)

- 추가양육비 월 5만 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이거나 그 아래인 경우)

- 추가양육비 월 10만 원(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5세이거나 그 아래인 경우)

- 추가양육비 월 5만 원(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인 경우)

-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83,000

- 생계비 월 5만 원(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한 가족)


4-3 지자체에서 정한 혜택들은 지자체 별로 또 다르다



5. 신청방법


5-1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해당자에 한해(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5-2 복지로에서 직접 신고



6. 처리 기한


- 최소 30일 ~ 최장 60일



7. 결론


일반적으로 평범한 집안이라면. 한부모 가정 증명서 발급이 적용될 확률이 매우 낮다, 소득 수준이 최저 임금 수준이라서 일을 좀 하셨던 분이라면 대부분 중위소득 52% 이하 혜택인 급여 혜택 부분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아이랑 살 집을 구하기 위해 한부모 특별공급을 받고 싶으면 최소 한부모 증명서 발급이 되어야 해서 (중위소득 60% 이하 2인 기준 1,956,051원) 어찌 보면 실직적인 혜택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급여소득으로 아이를 키우고, 특공을 받아 집을 구입을 할 수 있을까? 라면 사실 현실을 잘 모르는 행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30대 중반의 평균 소득이 월 3천500만 원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최저 임금과 최고 임금의 사이 값이 그 정도라는 것이지, 구직사이트 같은 곳을 보면, 대부분의 급여 수준은 중소기업 기준으로 월 250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고 최저 임금을 받고 월 20여만 원의 혜택을 받고자 급여를 포기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이다, 실제로 싱글맘 카페나 이혼 관련 카페에서는 이 소득 산정과, 급여 혜택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항상 올라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혜택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이 구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꼼꼼하게 비교하고 받아서 아이를 키우고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쓰셨으면 좋겠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OprnPage.do

한 부모 가정 신청 모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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