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도착하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국제 우편물에 15% 관세 부과
트럼프 정부의 변경된 관세 정책으로 29일부터 미국에 도착하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국제 우편물에 1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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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약 11만 원) 이하 물품에 관해서 관세를 면제해 왔지만, 트럼프 정부가 마약이나 위조품의 반입 경로를 막기 위해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면서 29일부터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이 신고 대상이 되며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현재 국제 우편시스템을 통해서는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는 25일부터 일시적으로 미국행 소포에 대한 접수를 중지하고, 국제 우편망 대응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미국으로 소포를 발송하려면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해당 서비스는 민간 특송 회사인 UPS에서 통관을 대행하고 있는데, 이미 소포를 받는 사람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EMS 접수 중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4.5kg 이상의 화물은 비용이 기존 EMS보다 저렴하지만 4.5kg 미만은 약 10% 정도 더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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