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흡연 방식의 귀환
스페인은 2005년 직장 내 금연, 2010년 바·레스토랑 금연법 이후 흡연율이 꾸준히 감소해 왔다.
하지만 전자담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니코틴 소비가 확산 중이며, 특히 10대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드라마·영화·패션 속에서 담배가 다시 ‘쿨함’의 상징으로 등장해 사회적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전자담배 규제와 금연 구역 확대를 추진하지만, 업계 반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담배 흡연율은 기록이 시작된 이래 계속 줄었지만, 전자담배 사용은 오히려 늘고 있다.”
기사 내 예문) Esto ha decepcionado a los activistas contra el humo, que creen que hay que poner más difícil el acceso al vapeo, por un lado, y hacer menos atractivo al cigarrillo tradicional, por otro. 이것은 금연 운동가들을 실망시켰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전자담배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 담배의 매력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la morbimortalidad → 이환율 및 사망률(*la morbilidad 이환율/la mortalidad 사망률=학술적 용어)
기사 내 예문) Aunque su vapor es tóxico, ciertamente no ha demostrado ser tan peligroso como la combustión del tabaco, la primera causa evitable de morbimortalidad en el mundo, que causa cada año en España 50.000 muertes y es responsable del 30% de los tumores. 그 증기가 독성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 담배 연소만큼 위험한 것으로 입증되지는 않았다. 담배 연소는 전 세계에서 피할 수 있는 이환율 및 사망률의 주요 원인으로, 스페인에서만 매년 5만 명의 사망을 일으키고 종양의 30%를 차지한다.
- el glamour del cigarrillo → 담배의 매혹적인(글래머) 이미지(*담배 피우는 사람의 이미지가 '쿨함'으로 변해가는 것을 '글래머'라고 표현)
기사 내 예문) La hostelería no quebró y el hábito siguió cayendo, pero lo hace cada vez de forma más lenta, mientras emergen nuevas formas de consumir nicotina que no paran de crecer y el glamour del cigarrillo vuelve de forma inesperada a series, películas, vídeos musicales y moda. 요식업계는 무너지지 않았고 흡연 습관은 계속 줄어들었지만, 그 속도는 점점 더 느려지고 있다. 그 사이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새로운 니코틴 소비 방식이 등장했고, 담배의 ‘글래머’는 뜻밖에도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 패션 속에서 다시 부활하고 있다.
스페인의 금연 정책은 분명 성과를 거두었지만 새로운 흡연 문화와 미디어 속 이미지 변화가 위협으로 다가온다. 특히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 아래 10대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중이다. 건강 문제뿐 아니라 미디어에서 '쿨함'으로 소비되는 점에서, 기사는 다양한 정책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스페인에서는 담배에 대한 인식이 한국보다 나쁘지 않다.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 형태의 담배를 소비하고 개인의 자유로 여겨 타인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적다. 식당 내 금연법이 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실내에 한정된 얘기이며, 테라스에 자유롭게 피도록 허락된 공간이 훨씬 많다. 특히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담배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환경도 크게 작용하는 듯하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것에 민감하게 여기지 않는다. 물론 지역, 사회 계층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사에서 지적하듯, 미디어에서 다루는 방식이 가장 큰 문제인 것에 동의하다. 불법 행위가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영역에서는 최소한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