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몇몇 상품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보험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보험을 가입하고, 만기까지 매달 보험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말 기준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이 10조 7천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계약 만기가 지나지 않은 중도 보험금이 7조 8천억 원가량이고 만기가 지난 보험금은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미수령 보험금처럼 우리 주변에는 나도 모르는 돈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과연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휴면계좌 통합 조회시스템’과 ‘휴면예금 찾아줌’을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휴면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해준다. 은행, 보험사,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본인 명의의 모든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보험사 및 우체국 보험은 2년간, 은행예금은 5년간, 우체국 예금은 10년간 거래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 휴면계좌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의 휴면계좌가 궁금하다면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조회를 하면 된다. 휴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지급을 요청하면 찾을 수 있다. 다만 조회된 휴면계좌 금액과 실수령액은 이자 소득세 등 세금 부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휴면계좌 통합 시스템을 통해 알아낸 휴면계좌 잔액 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2년 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2년이 경과하면 휴면계좌 내 잔액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이게 된다. 따라서 휴면예금 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찾기보다는 기부를 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을 말한다. 즉 보험계약이 효력상실되었거나 만기가 됐는데도 2년 넘게 찾아가지 않은 만기환급금 등을 가리킨다.
휴면 보험금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 보험 찾아줌’, ‘내 보험 다 보여’ 사이트에서 숨을 보험금을 조회하면 된다. 이 밖에도 생명보험 협회, 대한 손해보험협회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있는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이용해 찾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은행 우체국 휴면예금까지도 한꺼번에 조회 가능하다. 다만 손해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은 2003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만 조회가 가능하다. 휴면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즉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카드 포인트는 사용법을 모르거나 혹은 귀찮아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기준 8개사 카드사의 포인트 잔액은 1조 3228억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카드 포인트를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온라인 쇼핑몰, 카드사 자체 쇼핑몰 등에서 포인트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본인이 사용 가능한 카드 포인트 내역과 유효기간을 한눈에 조회하기 위해서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홈페이지 접속 후 인증 절차를 거치고 조회하고 싶은 카드사를 선택하면 손쉽게 카드 포인트 내역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현금화하여 본인의 카드대금 결제 계좌로 입금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포인트 현금화의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나 방법은 카드사 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용하던 통신 서비스를 해지하고 난 후에 요금을 더 지불 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연락처나 계좌 정보가 변경되어 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에는 ‘스마트 초이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통신사 미환 금액을 조회하고 바로 수령할 수 있다.
우선 스마트 초이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통신 미환 금액 조회 메뉴를 클릭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선택한 통신사에 대한 미환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통신 미환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명의자 소유의 은행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환급대상자와 은행 계좌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