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얻고 있는 옆집 부부보다 우리 집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 아마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같은 가격의 아파트, 비슷한 수준의 자동차와 월급, 하지만 내야 하는 세금이나 연말정산 이후 환급받는 금액이 눈에 띄게 차이 난다면 본격적인 세금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억울하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부부들에게 전하는 ‘세테크’ 방법, 함께 알아보자.
실제로 비슷한 수준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집이 있다. 이런 집의 경우 보통 세금에 대해 ‘어차피 내야 하는 것’ ‘피할 수 없는 것’ ‘꾀를 부리면 불법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고지서에 적힌 세금을 그대로 내거나,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방법들이 있다. 돈 관리에 재능 좀 있다는 부부들에게 세금을 관리해 돈을 아끼는 이른바 ‘세테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이다. 세테크는 외벌이 부부보다는 맞벌이 부부가 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부부 모두에게서 소득과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에 따른 세재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한 사람의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등의 세테크 상식이 있지만 사실 이런 상식들도 부부의 소득 격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오늘은 조금만 신경 써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면 옆집보다 세금 덜 낼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세테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보통 많은 사람은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몰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외벌이 부부이거나 부부의 소득 차이가 과세표준 범위를 벗어날 만큼 큰 경우에만 해당된다. 부부의 소득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소득이 적은 쪽으로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것이 좋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의 경우 본인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5~30%의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카드 소득공제는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줘야 조금이라도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봉 차이가 커서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다르게 적용되는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더 많은 쪽으로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의 경우,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남편의 연봉이 4,000만 원이고 아내의 연봉이 3,000만 원이 일 때 연간 의료비가 11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보겠다. 남편 쪽으로 몰아서 공제할 경우 의료비가 소득의 3%인 12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지만, 아내 쪽으로 몰아서 결제하면 연봉의 3%인 90만 원을 초과하는 20만 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혜택들이 많다. 자차를 보유한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한 연세액 공제와 월세에 살고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부녀자 소득 공제 등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의 경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1월에 연납신청 시 연 세액의 10%를 3월에 신청할 경우 7.5%를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빨리 신청할수록 공제율 크기 때문에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액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사업자의 경우 1년간 낸 월세를 750만 원 한도에서 10%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나 종합소득액 4,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사업자의 경우 12%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주부의 취업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사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녀자공제’ 역시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기혼여성 또는 미혼 세대주 여성은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연 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70세 이상일 경우 연 1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주택청약을 통한 소득공제나 주택마련저축 등 비과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 등을 이용해 재테크를 하는 것도 세금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공동명의를 하는 것도 절세에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휴직으로 인한 연봉 감소가 발생한다면 적은 소득으로 인해 면세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재직 중인 쪽으로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것이 좋으며, 부부 중 한 명이 자영업을 하고, 한 명이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에게 신용카드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 또 부부 중 한 명이 퇴직했을 경우에도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세무 관련 전문가는 “세금을 줄일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적으로 소비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는 “카드 사용 몰아주기의 경우 무조건 한쪽으로만 몰아준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소비가 많아 카드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면 연봉이 적은 쪽의 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 이후 연봉이 많은 쪽으로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