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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May 18. 2021

25년 근속한 박부장이 퇴사 후 매달 받게 된다는 금액

최근 전국적으로 투자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하지만 젊은 시절 해야 될 또 다른 재테크로 퇴직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데, 정작 우리나라  직장인의 연금 이해도는 반타작 수준이다. 그렇다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20년 남짓 근속한 직장인이 퇴사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될까? 상세한 내용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자.


투자에 빠져있는 2030세대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투자 광풍이 일어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아도 투자로 인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는 따라갈 수 없다는 조급함에 투자 대박을 노리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실제로 투자에 대한 굉장한 관심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 '영끌'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상당하다. 가계대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투자 열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자신의 투자처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주변의 말만 듣고 휩쓸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각종 투자에 푹 빠져있는 20~30대 젊은이들은 눈앞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주식·코인 등에 가진 돈의 대다수를 쏟아붓고 있다. 한 35세 직장인은 "친한 친구가 가상화폐로 떼 돈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지고 있던 적금통장을 깨 비트코인에 몰빵했다.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노후준비 소홀, 퇴직연금도 몰라

그러나 투자의 재미에 푹 빠져있는 젊은 직장인들 중 상당수는 정작 노후준비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인투자자는 "어차피 노후준비라는 것도 그때까지 넉넉한 자산만 만들어두면 되는 것 아닌가. 투자를 통해 먼 미래를 미리 대비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진 자산을 증식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라며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한 재무 전문가는 이러한 마인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투자 공부를 꼼꼼히 해 가진 자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 가격은 언제 어떻게 폭락할지 모르는 만큼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해 둬야 한다. 안전한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라고 첨언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하면 연금 규모는 무려 1,454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직장인들은 연금제도 등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자산관리의 필수라고 불리는 '퇴직연금'에 대한 직장인들의 이해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47점에 그쳤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DB·DC·IRP

경제전문가들은 은퇴 후 윤택한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연금 공부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 금액을 회사 내부에 쌓아두는 퇴직금 제도와 달리,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시키는 제도다. 즉 금융기관은 일정 기간 동안 퇴직급여를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 돈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 주거나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퇴직연금은 확정 급여형(DB)과 확정 기여형(DC)으로 나뉜다. DB형은 퇴직금처럼 근속 기간 1년에 대해 30일 치의 평균임금을 받는 것이다. DC형은 가입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어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진다. 특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이는 노후대비도 하면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원래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을 넣다가 직장인을 옮기게 되면 해당 직장에서 연금을 찾게 된다. 하지만 IRP에 들게 되면 한 직장에 다니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또 계속해서 IRP에 적립해두는 방식으로 이어가다가 나중에 완전히 직장 생활에서 은퇴하게 되었을 때 연금 형식으로 받게끔 만드는 제도이다. 


IRP는 과거에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었던 직장인들만 들 수 있었는데 2017년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공무원·의사·자영업자·일시노동자들도 들 수 있게 되었다. IRP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도 된다는 점이 강점이다.


퇴사 후 매달 받게되는 금액

근속연수가 늘어나고 퇴직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퇴사할 때 퇴직금을 목돈으로 한 번에 받을지 아니면 달마다 연금으로 받을지 고민하게 된다. 과거에는 퇴직 소득세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급여 통장에 바로 입금해 줬다. 하지만 이제는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사람은 본인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넣어주도록 되어 있다. 연금제도를 택한 사람은 퇴직 소득세를 연금 수령 기간 동안 나눠내면 되는데, 이때 세금은 30~40%이나 면제받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 만 55세인 박 부장이 퇴직금 2억 원을 지금부터 매달 100만 원씩 연금으로 받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계산해본 결과 박 씨는 총 18.8년간 연금을 받을 수 있어 73.7세까지 이를 수령하게 된다. 세후로 계산하면서 퇴직 소득세를 제하고 나면 매달 받는 돈은 평균 92만 6,000원이다.    


박 부장은 연금제도를 택함으로 인해 세금을 얼마나 절약했을까? 만일 그가 퇴직금 2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았따면 지방 소득세를 포함해 내야 하는 세금은 2,200만 원이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납부하게 되는 퇴직 소득세는 다 더해서 1,452만 원이다. 즉 그는 748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이처럼 연금 선택 시 절세의 효과가 있지만 통계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일시금 수령 비중이 훨씬 높다. 이에 대해 한 경제전문가는 "퇴직금은 그 자체로 직장인에게 목돈이 생기는 중요한 시점이다. 퇴직 시점에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거나 투자할 곳이 확실히 정해져있다면 일시금이 나을 수도 있다. 자신에게 무엇이 유리한지 알아보려면 금융전문가에게 상세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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