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를 ’경알못(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대학생 A 씨는 얼마 전 아르바이트 첫 월급을 받아들고 적금통장을 만들려다 친구의 말을 듣고 관뒀다. 1년짜리 적금 만기가 다 돼 설레는 맘으로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은행 이자가 겨우 2만 원이라 실망했다는 친구의 말은 ’적금이 다 무슨 소용인가‘라는 마음이 들게 하기 충분했다.
현재 상당수 시중 은행들의 예금금리는 0%대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실망하긴 아직 이르다. 내 집 마련을 꿈꾼다면, 제로금리 시대에 3% 금리가 제공되는 적금 상품 가입을 원하는 청년이라면 바로 이 상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혜택만 쭉 나열해도 눈이 번쩍 뜨이게 만드는 해당 금융 상품은 바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앞선 2018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만들어졌다. 청년층의 주거복지와 목돈 마련을 조력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10년간 연 최대 3.3% 금리를 제공한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연 최대 1.8%의 금리를 제공하는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이자 소득 500만 원 및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34세 청년층만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남성의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공제 후 계산한다. 아울러 근로소득 연 3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등 일정 소득 기준을 맞춰야 한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 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인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9개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이때 은행 방문 시 필수 서류를 미리 지참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 청약 통장 가입을 원하는 이들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서, 소득확인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 발급 시 ’정부 24‘에서, 오프라인에서 발급 시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 밖에 무주택 확인서는 방문하는 은행에서, 소득확인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하면 된다. 이미 기존 청약 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존 가입 기간을 인정받으며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보다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등 여러 방면에서 좋은 혜택을 제공하다 보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30 청년들의 열띤 호응을 끌어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시작된 후 올해 3월까지 누적 가입자는 42만 7491명에 달한다.
누적금액은 1조 5353억 6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청년 우대형 통장에 가입하지 않은 2030세대라면 한시라도 빨리 가입하는 편이 좋다. 애초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될 것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는 청약 당첨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저축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하기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을 조언한다. 특히 청약 통장을 만들 시 납입 최대 금액인 월 1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하는 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