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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May 09. 2022

"꿀보직이죠" 의사들만 간다는 공보의가 받는 월급 금액

일선 병영문화의 개선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동기 생활관, 수개월 단위 동기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허용 등 병사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결과 2005년 124건, 2008년 134 건이었던 군내 인명사고는 2012년 111건, 2015년 93 건으로 감소했다.


그렇다고 해도 군대는 군대, 인생의 황금 같은 시기를 고된 훈련으로 보내는 건 당연히 힘들고 괴로운 일이다. 게다가 군대라고 다 같은 군대가 아니다. 소속 부대가 어디냐에 따라, 맡고 있는 보직이 무엇이냐에 따라 군 생활의 난이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오늘은 '의사들만의 꿀보직'이라는 공중보건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군의관 혹은 공중보건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들의 군 복무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군인 신분의 군의관이 되는 것,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공무원인 공중보건의가 되는 것이다. 군의관은 장교 훈련을 받아야 하기에 훈련 기간이 2개월이지만  공보의의 경우 훈련 기간이 1개월이다. 정식 복무 기간인 36개월을 합치면 군의관은 총 38개월을, 공보의는 37개월을 복무한다. 복무 기간이나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 때문에 의사들은 군의관보다는 공보의로 복무하기를 선호하는 편이다.  


공중보건의가 될 수 있는지, 혹은 군의관으로 복무해야 하는지는 지원 시기와 전공, 군의관 수요에 따라 달라진다. 공보의 지원자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바로 지원하면 공보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크지만, 군 복무 후 수련 과정을 밟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4급 보충역 판정 시 공보의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처럼 군의관 수요가 많은 과의 레지던트를 이수한 경우 보충역 판정자라 할지라도 군의관이 될 수 있고, 소아과나 산부인과와 같이 군의관 수요가 적은 과의 전문의들은 현역 판정자도 공중보건의가 될 수 있다.


농어촌·의료취약지역 배치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군 입영 대상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선발된 공보의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간단한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지방공사 의료원, 병원선, 국립병원 등에 배치된다.


광역시, 특례시의 보건소로 배치되거나 환자가 많은 병원에 파견을 나가지 않는 한, 공보의의 일상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 특히 대형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경험한 경우라면 오히려 복무 기간이 '꿀'로 느껴질 정도라는데, 물론 섬지역이나 응급의료 기관에 배치된다면 밤새 생기는 응급환자를 봐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연봉 3500~4500만원 수준

그렇다면 공중보건의의 급여는 어느 정도일까? 공보의의 급여는 본봉에 정근수당과 진료수당을 더한 '보수'와 '복리 후생비', '기타 수당 및 여비'로 구성되며 군인의 봉급 표에 준하여 지급된다. 본봉으로는 수련 경력에 따라 중위 1호봉~대위 5호봉 사이의 봉급을 받게 되는데, 의사면허 취득 후 바로 복무하는 일반의들은 중위 호봉을, 수련 기간을 거쳐 전문의를 취득한 이들은 대위 호봉을 받게 된다. 2019년 중위 1호봉의 봉급은 1,813,800원, 대위 5호봉 봉급은 2,829,100원이다.


복리후생비와 기타 수당 및 여비는 근무 지역에 따라, 근무하는 기관의 예산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섬에 근무하면서 배나 헬기를 통한 이송 업무를 담당한다면 위험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을 수령하고, 주말 근무나 야간 근무가 잦은 지역이라면 시간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이 계산되어 나온다. 본봉 외에는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보의 연봉은 얼마'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각종 수당을 더한 1년 차 일반의 공보의의 연봉은 세전 3,400만 원에서 3,500만 원 수준이며, 전문의의 경우 4,500만 원 선이다. 


2023년까지 신규모집 감축

 

앞서 언급했듯, 군의관보다 복무 기간도 짧고 생활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어 대부분의 의사들은 공보의를 선호한다. 군의관으로 입대하지 않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 신체 등급을 4급으로 낮춘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는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출생률 저하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방부가 연간 1500명 수준의 공중보건의 신규 모집 인원을 2023년까지 1000 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의대생들은 "사병과 단기장교는 기간을 단축하는 추세인데, 의무장교만 복무 기간에 변화가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38개월의 군의관 복무 후 발생하는 경력단절, 군의관들의 복귀 시점인 5월 지원자들에 대한 병원의 기피 현상 등을 짚으며 군의관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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