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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May 04. 2022

"현영도 당했다" 20대에 1억사기 당한 사업의 정체

방송인 현영 2000년대 중반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최근에는 의류사업가로 성공을 거둔 연예인이다. 현영은 현재 재테크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똑소리 나는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그는 20대 무렵 석유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고 망연자실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현영 외에도 다수의 연예인들이 이와 같은 사기 피해 경험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현영이 당한 석유사기 피해

슈퍼모델 출신 방송인 현영은 2000년대 중반 <여걸식스>를 비롯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크게 활약해 이름을 알렸다. 그는 최근 의류사업을 시작해 연 매출 80억에 달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연예인 사업가로서는 보기 드물게 성공을 거둔 인물이기도 하다. 현영은 또한 돈 관리에 관심이 많아 일찍이 자산 관리를 시작했으며 자신만의 재테크 노하우를 담은 서적을 출간해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똑소리 나는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처럼 야무진 현영도 20대 무렵에는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금전적 손해를 크게 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는 얼마 전 한 방송에 나와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석유사기를 당한 적 있다"라고 고백했다. 다른 출연진들이 '석유사기'에 대해 처음 듣는다며 의아해하자, 현영은 "땅속에 석유가 담긴 드럼통을 사서 땅에 묻어두면 나중에 값이 비싸져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답했다.


현영은 "지인의 말을 듣고 드럼통 다섯 개를 한 개에 2,000만 원씩 다섯 개 사서 1억 원이나 투자했다. 그런데 드럼통은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인이 잠적해버렸다"라며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당시에 사기를 당하고서는 수개월 내내 소주 병만 까면서 살았다"라고 전했다.


김태균이 당한 사업사기

개그맨 김태균 역시 자신이 사기당한 경험을 방송에서 풀어 이목을 끈 바 있다. 지난 5월 방송된 JTBC 예능 <1호가 될 수 없어>에는 개그우먼 심진화가 "남편 김원효가 자꾸 무리한 사업을 꿈꿔 고민"이라며 털어놓았는데, 이에 사업 실패 경험이 있는 김태균이 자신의 사례를 들면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태균은 자신이 32살에 시작했다는 매니지먼트 사업에 대해 언급하면서 "엔터가 한창일 때 지인의 소개를 받고 투자를 권유받았다. 투자 권유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 자식들도 다 있더라. 이런 사람이 사기를 치겠냐는 생각에 의심도 안 하고 공연장 등에 돈을 투자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태균은 자신이 투자한 곳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추후 알게 됐다면서 "투자자가 횡령 같은 걸로 사기를 친 거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회사를 인수한 사람이 우리에게 소송까지 걸어 3년간 공연한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투자금 갚는데 다 썼다"라고 전했다. 그는 "연예인들 사업 잘 모르니까 작정하고 달려들면 사기를 당하게 된다. 그러니 너무 깊게 관여하지 마라"라고 충고했다.


홍석천 지인에 금전피해

실제로 연예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아 세상 물정에 어둡고 순진한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주변의 꼬임에 넘어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기행각을 벌이는 일당들은 연예인들의 유명세나 자금력을 악용해 돈을 뜯어낸 뒤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하다.  


연예인 1호 사업가로 잘 알려져 있는 방송인 홍석천 또한 사기 피해를 크게 당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코로나로 가게 문을 닫기는 했지만, 이전의 사업 경력만 해도 10년이 넘을 정도로 사회 경험이 빠삭한데도 지인으로부터 금전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적 있다고 전했다.


홍석천은 "15년 정도 알고 지낸 친한 동생이 있는데 여배우의 매니저 출신이다. 그 동생이 어느 날 자신이 주식을 사서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하길래 의리로 3,500만 원 정도 빌려줬다. 그런데 주식이 처음에는 오르더니 갑자기 마구 떨어지다가 상장폐지가 되더라. 친한 사이였던 그 동생은 연락이 뚝 끊기고 잠적해버렸다"라고 전했다.


금전사기 피해 법적대처

이처럼 다수의 연예인들은 투자 사기나 금전 사기 등을 당해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본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는 비단 연예인들만의 일이 아니다. 일반인 중에도 지인의 회유에 넘어가 큰돈을 맡겼다가 사기를 당해 맡긴 돈을 날려버리고 속만 끓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유사한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사기죄 성립요건을 파악한 뒤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며 "우선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음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망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다만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되더라도 형사고소만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상 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나 금액이 작은 경우 '소액심판청구'등을 통해 법적 대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딘가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줄 때는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하여 불확실한 곳에 자신의 돈을 맡기지 않도록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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