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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Dec 30. 2021

"부러웠던 람보르기니·포르쉐·벤틀리, 알고보니OO였다"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하는 슈퍼카가 지나가면 주변에 있던 온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이처럼 람보르기니·포르쉐·벤틀리 등의 럭셔리 슈퍼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망의 대상일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이러한 슈퍼카 중 80%가량이 개인이 아닌 법인 소유로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되었다. 특히 일부 기업 대표들은 업무용이라며 고가의 차를 구입하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탈세 논란까지 뒤따랐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수억원대 슈퍼카, 법인 구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수입차 브랜드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이와 달리 일부 슈퍼카·럭셔리카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올해 1~11월 벤틀리는 484대, 람보르기니는 323대, 롤스로이스는 211대, 페라리는 335대가 판매되었다. 전년 대비 판매 대수는 최대 90%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슈퍼카의 경우 한대에도 수억 원을 넘을 정도로 초고가를 자랑하는데,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희소성이 더욱 큰 장점이 되어 명품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해당 브랜드의 차량을 끌고 나온 것만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부를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놉'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처럼 도로를 질주하는 값비싼 슈퍼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매한 뒤 개인이 사유화한 케이스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팔로워가 수백만 명을 넘어서는 인플루언서가 슈퍼카 3대를 자신과 가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관련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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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법인비중 83.7%

이처럼 법인이 업무용으로 슈퍼카나 고급 주택 등을 구입한 뒤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케이스는 국세청의 단골 적발 소재이기도 하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10월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와, 전문직,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금 탈루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이 된 인원은 총 74명이었다.  


사실 사업체를 꾸리는 기업 대표들이 필요한 업무범위 내에서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법인이 소유한 업무용 차량 중 5억 원이 넘는 자동차의 절반 가까이가 일반 승용차였다. 심지어 한 기업은 기업은 45억짜리 부가티 시론을 법인 차량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중에서도 슈퍼카의 대표주자인 람보르기니와 벤틀리, 롤스로이스 경우를 살펴보니 법인 비중은 더욱 상당했다. 해당 3개 브랜드의 전체 등록 대수는 1,018대인 가운데 법인으로 등록된 건수가 853대로, 법인 비중이 무려 83.7%에 달했다. 오픈카인 람보르기니 우라칸 스파이더는 국내 등록된 31대 모두 100% 법인 명의로 되어있었다.


구입비·보험료 등 법인 부담

이와 같이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구한 차를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자녀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회사 찬스', '엄마·아빠 찬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기업이 법인 명의로 차를 구할 경우 차량 구입비나 보험료, 기름값과 같은 부대 비용을 당사자인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부담하게끔 하고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차량을 실제로 업무용으로만 사용한다면 이는 탈세가 아니라 절세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 대표나 그의 가족이 이러한 슈퍼카를 정해진 업무 용도 외에 사용할 경우 정도에 따라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근본적으로 나라 살림의 근간인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적발해낸 부적절한 목적의 슈퍼카 구입이 밝혀질 때마다, 이는 국민들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인 명의 중 개인이 리스한 차량도 상당하다며 법인 명의 비중만 놓고 봐선 안된다고 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탈세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도 결코 적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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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미술품·별장 구매

슈퍼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일부 대표들은 기업을 사유화하면서 코로나 반사이익을 자신의 사적 이익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국세청은 "경제 위기 시기에 부를 편법적으로 대물림하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의 조사대상자가 된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식하며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거뒀던 기업이익을 법인 명의로 슈퍼카·요트·고가주택·고가미술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면서 사익으로 편취했다.


이때 탈세 조사대상자가 된 이들은 기업의 경영과는 전혀 무관한 사치성 재산을 거액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슈퍼카나 요트에는 141억 원, 고가주택이나 별장에는 386억 원, 고가 회원권 2,181억 원어치를 갖고 있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자신의 배만 불리는데 여념 없던 상류층의 이면은 많은 사람들을 씁쓸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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