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작된 뜨거운 재테크 열풍이 올해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도 많이들 놓치고 있는 부분으로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은 돈'이 있는데, 미수령 연금 역시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아 현재까지 쌓여있는 연금 액수는 무려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를 찾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하루아침에 돈벼락을 맞는 일'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 기분 좋은 상상일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노동이나 자본 등을 활용해 열심히 돈을 불려나가야 한다. 이처럼 보유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재산을 불리는 행위를 다름 아닌 재테크라고 한다.
이때 사람마다 재테크를 하는 방식은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 종류는 부동산·주식·비트코인·예적금·연금 등 무궁무진하다. 각각의 투자 방식은 안정성·수익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처럼 재테크에 열심인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들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며 따끔하게 지적했다. '숨은 돈'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개인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를 미처 챙기지 못한 돈인데, 그중 안정적인 노후 자산으로 불리는 연금의 경우 사람들이 몰라서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약 7,000억 원이나 쌓여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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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이처럼 본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해 잠든 채로 있는 연금 액수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지만 청구하지 않았거나, 종사하던 사업장이 폐업해버리면서 연금 청구를 놓친 경우가 있다.
이에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은행권에서는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해당 캠페인으로 인해 약 16만 8,000여 건의 안내문이 대상자에게 발송되었고, 그중 4만 2,000여 명 가량이 자신의 숨은 연금을 찾아갔다.
즉 전체 대상자 중 4분의 1 가량이 잠들어있던 연금을 도로 챙겼는데,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한 사람당 평균 144만 원의 금액을 찾아갔다. 그들 중 95.6%는 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4.4%만이 이를 다시 연금 형태로 받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간 연금 금액은 603억 원밖에 되지 않아 미수령 연금은 아직 수천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연금저축에 가입한 이들이 기간이 되었으나 연금 수령을 신청하지 않아 미수령 연금이 쌓이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적립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통합연금포털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과 같은 공적 연금은 물론이고, 은행이나 보험사, 상호금융을 비롯한 90여 개의 기관과 연계해서 이용자의 연금 정보를 보기 쉽게 알려준다.
즉 각 사람은 통합연금포털에 회원가입을 한 뒤 3영업일이 지나고 나면 자신의 연금저축·퇴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94년에서 2000년 사이에 판매되었던 (구)연금저축에 120만 원 이하의 소액 연금 잔액을 갖고 있다면 이는 금융결제원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조회 및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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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금 외에도 사람들이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고 있는 또 다른 돈의 정체가 있다. 간혹 사람들은 그때마다 필요 목적에 따라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어두고서는 그중 일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랜 기간 거래가 없어 휴면상태가 되어버린 예금 잔액 역시 다시 찾아낼 수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5년 이상 거래가 없었던 경우 계좌를 휴면상태로 처리하는데, 금융 고객이 자신의 휴면예금을 찾고 싶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1,000만 원 이하의 잔액을 조회하고 수령할 수 있다. 정부 24의 '나의 생활정보'라는 탭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휴면예금뿐만 아니라 매달 납부했던 보험금 역시 지급사유가 있었지만 찾아가지 않은 경우 휴면상태가 된다. 이러한 숨은 보험금은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보험금 청구는 개별 보험회사에서 진행해야 한다. 혹시라도 몰라서 못 받은 '연금·예금·보험금' 등이 있는지 간단한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