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도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1억 4,800만 원을 기록했다. 서울과 지방 사이의 아파트값 격차 또한 더욱 크게 벌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과거 도노강(도봉구·노원구·강북구)으로 불리던 변두리 지역의 집값까지 크게 오르고 금융권의 대출 규제까지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더욱 멀어졌다.
실제로 30대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현실 비용을 개방형 조사로 진행한 결과 평균값은 9.4억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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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집 마련의 꿈을 놓지 않은 이들은 부동산 시황을 꼼꼼히 살피고 대출과 청약 기준을 확인해 가지고 있는 종잣돈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특히 2022년부터는 신혼부부들에게 적용되는 유리한 정책들을 주목해 볼 만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들은 2022년 1월부터 주택을 매입할 때 디딤돌대출을 통해 최대 2억 7,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단 해당 제도는 신혼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연 2%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민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본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종잣돈이 충분하지 않았던 신혼부부들의 주택 마련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에 전용 60㎡를 초과한 중형 평형 물량이 포함된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해 볼 만하다. 이전까지 신혼희망타운은 공급면적이 작아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아 청약 미달로 마감되기도 했다. 하지만 18평형 이상의 중형 아파트가 공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 제도에 대해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우선 대출 제도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 적용될 계획이라는 사실을 짚어봐야 한다.
DSR 규제란 집값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의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기게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 이내로 제한되는 것이다. 즉 이에 따르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어서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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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종잣돈도 많지 않고 고소득 전문직이 아닌 일반 서민들은 더욱 앞길이 막막해진 상황인데, 한 전문가는 이러한 규제 속에서 자산이 적은 일반 국민들이 택할 수 있는 최선책은 소득 반영 금액을 늘리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를테면 오는 1~2월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현재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외에도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는 또 다른 방법으로 대출의 만기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첨언했다. 이는 대출 만기가 길어질수록 원리금이 적게 산정되어 대출 한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과거에 주로 사용되던 방법인 신용대출을 먼저 받은 뒤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오히려 한도를 늘리는 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