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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Dec 24. 2020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률 등 각종 실업 관련 지표가 갱신될 만큼 노동시장은 안 좋은 상황이다.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런 와중에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1만 2,000여 건에 달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만연'

mbc

실업급여는 회사에 취직하고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실업자에게 생활 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다. 보통은 기존 회사에서 받던 급여의 60%를 120~270일간 받을 수 있다. 실업하게 되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상당수 실업자, 퇴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받는다. 물론 실업자라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신의 의지로 퇴사한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퇴직자 역시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에만 1만 2,291건이 적발됐고 216억 원의 반환 결정이 내려졌다. 이마저도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것이고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훨씬 큰 규모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사자와 회사가 공모해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로 처리해서 받는 실업 급여에 대해서는 사실상 적발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시행령 개정 통해 처벌 강화

올해 상반기에 확인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는 취업하고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은 행위가 1만8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실업급여를 지급절차의 일환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조작하거나 대리인을 출석시키는 행위는 808건이 있었다. 이외에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족3명을 근로자로 위장해 약 3,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줄이고자 지난 8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새롭게 의결하기도 했다. 부정수급액 환수와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 통과됐다. 기존에는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받은 부정수급액만 징수했지만 새로운 개정 법에는 수급액의 2배 이내의 추가 징수금을 물릴 수 있다. 특히 회사와 직원이 공모하는 경우엔 5배 이내에서 추가 징수가 가능해진다


부정수급 적발 시 '벌금 3,000만 원'

강화된 형사처벌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부정수급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바뀌는 개정안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벌금 역시 징수금과 마찬가지로 노사가 공모한 경우엔 처벌이 강력해진다. 노사 공모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특히 부정수급자에 대한 수급 자격 제한이 눈에 띈다. 그동안은 부정수급이 적발돼도 재취업 후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10년 동안 부정수급이 3회 적발된 사람은 실제 실업하게 되더라도 1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 10년간 부정수급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못 받은 기록이 4회면 2년 동안, 5회 이상이면 3년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신고 보상금 최대 '30억'

사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다. 전체 부정수급 적발 건 중 50% 정도가 신고로 이뤄졌다. 이때문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보상제를 운영해 시민들의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통해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보상금은 최대 30억 원, 포상금은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은 최소 1만 원, 최대 500만 원 안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신고할 때마다 30억 원, 2억 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보상금과 포상금의 차이를 구분해야 하는데, 보상금은 해당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이 발생했을 때 신고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이고, 포상금은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없더라도 지급하는 금액이다. 부정수급 권익위에 신고해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고 싶다면 ▲신고자 본인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우편· 방문·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하며, 익명 신고시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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