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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Mar 15. 2022

주택청약 통장을 가입만 하고 방치하니 벌어진 일

일명 만능 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7일 한국감정원 청약 홈의 청약통장 가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죠. 이는 전월보다 2만 4529명 늘어난 수치로 현재 서울 인구 수의 약 5분의 3 이상이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한 셈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입 후의 통장 관리가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청약 통장을 100% 활용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전국의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죠. 납입 한도는 매월 2~50만 원 이내로 자율적으로 납입하게 되며 1년 이상 납입 시 최소 1.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통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청약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청약은 크게 국가나 지자체 등이 짓는 국민주택과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으로 나뉘게 되는데, 두 종류의 1순위 조건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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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vs 민간분양

국민 주택, 즉 공공 분양을 원한다면 입금 횟수와 저축 총액에 신경 써야 합니다. 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10만 원씩 총 12회 이상이면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의 청약 1순위가 되죠. 같은 1순위 안에서는 전용면적에 따라 무주택기간, 저축 총액,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그렇다면 민간 분양은 어떨까요? 민영주택에 청약을 원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평형의 예치금의 기준 금액을 미리 입금해두어야 합니다. 일시불로 입금하거나 매달 금액을 나눠 낼 수도 있으며 청약 공고가 나기 하루 전까지 지역별 전용면적에 따른 예치 금액 기준을 맞춰야 하죠. 또한 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야 1순위의 모든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만약 원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라면 1순위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국민 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고, 국민주택은 월 납입 횟수도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기 때문이죠.


청약통장 해지하면 안되는 이유

하지만 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청약 통장에 가입했더라도, 매달 납입하는 금액이 부담스럽거나 생활비가 부족해 중도에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 중소기업 종사자는 외벌이로 아이 둘을 키우다가 생활비가 부족해 5년 이상 납입한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작정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통장을 활용해 대출을 받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2~3%의 저리로 이자만 납입하고 청약통장에 들어 있는 돈 중 95%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대출은 1년 단위로 재연장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또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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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확률 높이기 위한 조건

또한 주택청약 통장은 돈이 부족하더라도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 분양을 대상으로 주택 청약을 뽑는 경우에는 돈을 많이 납입할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회 납입 시 10만 원이 최대한도이기 때문에 인기지역의 주택청약을 노리고 있다면 매월 10만 원씩 자동이체를 걸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평형과 지역에 따라 주택청약통장의 예치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공고가 나오기 전에 미리 예치금액을 알아보고 맞춰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치금 기준을 맞췄다 하더라도 가점제와 추첨제에 따라 당첨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점제일 경우에는 자신이어느 부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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