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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Apr 19. 2022

전재산 29만원이라던 故 전두환 유산, 결국 이렇게됐다

지난 11월에 사망한 전두환
유산은 모두 아내 이순자가 수령

전두환 씨의 유산을 배우자인 이순자 씨가 단독상속받게 됐다.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소송 역시 이순자가 이어받기로 했다.


지난 30일 광주고법 민사 2-2부는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과 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 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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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11월에 숨진 전 씨의 법적상속인 지위를 부인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이어받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열렸던 재판에서 재판부는 올해 3월 30일 전까지 소송 수계 절차를 완료하라고 주문했지만 전두환 씨 측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 소송 수계 신청을 하지 않다가 이날 상속인이 확정된 사실만 공지했다.


또한 피고 측에서는 이날 예정된 최종 구술 변론을 진행한 후 다음 기일에 절차적인 부분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소송 수계가 늦어진 데에는 피고 측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며 “마지막 기일에 소송 수계인을 세우고 형식으로 종결하는 것보다는 수계 절차를 마친 후 구술 변론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전했다.


이순자 씨는 전두환 씨의 유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됐지만, 그의 추징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전두환 씨는 추징금 2205억 원 중 956억 원을 미납한 채 사망했는데, 현행법상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추징금 956억 원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소멸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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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17년 전두환 씨는 3권짜리 회고록을 발표했다. 회고록에는 “‘1980년 5월 광주 상공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조비오 신부의 유족은 전두환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법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내용이 담겨 있는 1권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또한 1997년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2205억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을 당시, "예금자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채무는 따라가는데 벌금, 추징금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네” “상속인한테는 채무소송 수계되지..” "29만 원 밖에 없다면서 그럼 29만 원만 받는건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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