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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Aug 08. 2022

15년만에 확바뀐 세금제도, 세후연봉 이렇게 달라진다

2022년 세제개편안
소득구간 별 줄어드는 세금 액수
가장 큰 수혜 누리는 구간은?


지난 5월 취임한 윤석열 정부가 소득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세후 연봉 금액이 높아졌다.


정부는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개편했는데, 이는 최근 물가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조치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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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다 낮은 세율이 매겨지는 소득 구간이 더욱 확대되면서 근로소득자들은 세금 인하 효과를 얻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기존에는 총 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한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준은 1,40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여기서 과세표준 1,400만 원은 연봉 3,000만 원에 해당하는데, 이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의 소득세액은 3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27% 감소할 것으로 계산된다.


그 외에도 총 급여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감면되는지 구간별로 살펴보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연봉이 2,70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8만 원 감면되고, 3,000만 원 초과~7,8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 액수가 18만 원이 줄어든다.


이때 전 소득구간 중 근로소득세 개편으로 가장 큰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연봉 7,800만 원~1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 구간의 경우 연간 소득세가 무려 54만 원이나 줄어들게 되며, 추가로 근로자의 식비 비과세 한도가 연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면 29만 원의 세금을 더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일 년에 소득세가 83만 원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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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와 같은 구조로 보면 많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들이 세제 개편으로 인한 감면액이 가장 많게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고소득자의 감세 혜택에는 한계를 두기 위해 연봉이 1억 2,000만 원 이상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였다. 즉 이들은 소득세 감면액이 24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세제개편안을 두고 직장인들은 대체로 반기는 반응이다. 국내 대기업에 근무 중인 한 직장인은 “개정안이 적용되면 세후 연봉이 70~80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열심히 일해도 세금만 잔뜩 떼여 억울했는데 세금 부담이 줄어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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