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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Oct 20. 2022

57만 명에게 2,500억 가짜 돈 판매해 받은 구형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징역 6~14년 구형
총 60억 5,000만 원 추징명령

포인트를 충전하면 2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고객 돈 수천억 원을 챙긴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권남희(37), 권진희(36), 권보군(34)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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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머지플러스 실사주 권남희 대표에게 징역 6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진희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권보군 CSO에 대해 약 53억 원, 권진희 대표이사에게 약 7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권남희 대표에 대해서는 따로 추징 요청을 하지 않았다.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7만 명의 피해자에게 2,521억 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했다. 이들은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구매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들은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하고, 누적 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어 결제대금을 돌려막기하는 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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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권보군 CSO는 남매인 권 대표와 공모해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6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100만 명 중 권남희, 권보군 남매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부분에 한해 기소했다. 피해액은 매수자의 실피해액 751억 원, 제휴사 피해액 253억 원 등 총 1,004억 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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