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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Nov 15. 2022

연봉 3800만 원 직장인이 연말정산하면 받을 금액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예상세액 계산 후 지출 계획 조정
신용카드 사용액 급여의 25% 이상

올해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다. 두 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지출 및 세액공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가계부를 두드리고 있다.


특히 연말정산은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더라도 지난 1년간 지출 내역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많은 돈을 환급받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와 반대로 눈덩이 같은 세금 폭탄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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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7일부터 국세청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얼마 전 대전의 한 직장인은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그는 현재 연봉이 3,800만 원 수준이다.


그가 예상세액을 계산해 본 결과 우선 소득공제 후 발생한 세금액은 250만 원이었는데, 매달 35만 원의 월세를 내는 그는 월세 세액공제로 63만 원을 받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150만 원 받았다.


이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보험료 등으로 공제를 받은 그는 예상세액 계산 결과 213만 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처럼 직장인들은 현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환급액 또는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해 보고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 볼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금액과 대중교통, 문화생활, 전통시장 등에 지출한 금액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단 10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연도 연말정산 금액이 임의적으로 반영되어 예상세액이 계산된다. 따라서 이 기간의 소비액 또는 지출 예정금액은 직접 기입해야 더욱 명확한 값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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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세액을 확인한 뒤 남은 두 달간 지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가장 먼저 카드 소득공제 부분을 체크해 봐야 하는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공제 마지노선인 총 급여액의 25%를 넘기는지 확인해 보고 아직 넘지 못했다면 이번 달과 다음 달에는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총 급여의 25%를 넘겼을 때는 그 초과 금액에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직불카드 금액의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40%의 공제율을 곱해서 공제액이 계산되고 이것이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된다.


그뿐만 아니라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모두 지출 및 소득공제 내역과 예상세액을 확인해 본 뒤, 부부 중 누구에게 부양가족 지출 금액을 공제받도록 할 것인지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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