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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Dec 29. 2020

남편 비상금, 이거 한 번이면 확인할 수 있다는데..

부부의 건강한 재테크를 위해선 서로의 월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은 배우자에게 자신의 월급을 속이곤 한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의 월급을 속이지만, 사실 월급을 확인할 방법은 간단하다. 부부의 건강한 재테크를 위한 배우자의 월급 알아내는 방법, 함께 확인해보자.



월급 속이는 배우자

올해로 결혼 5년 차인 A 씨는 최근 친구들과 모임에서 남편이 월급을 속이고 있었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다. 대부분 부부가 월급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각자 비상금을 마련해놓기 위한 거짓말이 조금씩은 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다소 충격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남편의 월급을 보니 ‘10년 차 회사원치고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버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렇다고 A 씨는 남편에게 월급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실제로 남편 월급이 적은 것인데 이를 두고 괜한 의심을 해 부부 사이에 불화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남편에게 물어보지 않고 남편의 월급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특별히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고 생각보다 간단했다.


급여 내역 기록된 '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기저기 들려오는 단어 중 하나는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는 행위이다. 국민이 실소득에 따른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연말정산을 통해 배우자의 월급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보통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원천징수 영수증’ 하나만 확인하면 배우자의 보너스를 포함한 급여를 모두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배우자의 순수한 급여 등을 확인하고 싶으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면 된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비과세 항목이 제외된 나머지 급여항목, 즉 상여금이 포함된 모든 급여가 표기된다. 비과세에는 보통 월 10만 원의 식대, 월 20만 원 내의 차량 유지비, 월 10만 원의 육아 수당 등이 포함된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류이며 이 때문에 속이거나 허위로 작성 및 발급할 수 없다. 특히 원천징수 영수증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등의 공제 항목이 모두 표기돼 있다.


금융결제원 서비스 이용

원천징수 영수증 이외에 소득을 알 수는 없지만, 계좌 정보를 확인할 방법은 있다. 비상금을 현금으로 보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비상금을 마련해뒀다면 현금이 아닌 다른 계좌에 넣어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배우자의 모든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를 이용하면 좋다.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를 공유하고 있어야 확인이 가능한 정보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금융권은 물론이고 2금융권과 증권사에 개설된 계좌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계좌 개수를 포함해 해당 계좌에 얼마의 예금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개설 개수와 대출 상황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부부간 신뢰가 최우선

물론 배우자가 몰래 연말정산을 한다거나 공인인증서 등을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된 두 방법으로 월급을 확인하기란 어렵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배우자가 그 정도로 월급을 숨기고 있다면 상호 간의 신뢰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숨기려고 하면 부부간의 경제공동체는 이뤄질 수 없고 그냥 각각 따로 재테크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누리꾼은 “왜 그렇게까지 월급을 알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사회생활하면서 비상금이 필요하단 생각은 누구나 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돈을 빨리, 많이 모으기 위해선 부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제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한다. 비상금을 형성하더라도 부부간의 투명한 공개와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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